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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2016-11-10 조회수 : 971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서기관 연락처2100-2651

1.추진배경

공매도는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

 

□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는 지체 없이 공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제기

 

 공매도 및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2.개선방안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

 

* 일반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함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

 

*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청약)하는 것은 물론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의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괄적으로 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신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

 

* 공매도 거래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하락율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기준 설정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

 

*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up-tick rule) 등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상시 점검

 

* ①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타인간의 거래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않고 매도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 등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하에서 최대한 단축 (T+3일 → T+2일)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공시의 제출 기한 단축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에는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

 

* (현행) 익일 18:00까지 공시 → (개선) 당일 18:00까지 공시

- 단, 장 종료 후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익일 07:20까지 공시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전환

 

- 우선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관련 중요사항을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 의무공시 사항에 대한 정정공시는 당일공시 대상이므로, 기술 수출계약의 파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일 내 정정공시 필요

 

- 포괄주의에 따른 중요사항 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사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제공

 

* (예) 기술이전특허 관련 사유로 매출액 대비 5%(대규모법인 2.5%) 이상 손익이 발행하거나 해당 법인의 특성상 경영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 아울러 기타 자율공시 항목 중에서도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은 검토발굴하여 의무공시로 전환해 나갈 계획

 

 진행단계별 정보제공 확대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계약 진행 단계가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구체화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每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

 

 적시 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성 제고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 상향(5倍)하여 제재 실효성 확보

 

* (현행) 유가 2억원, 코스닥 1억원 → (개선) 유가 10억원, 코스닥 5억원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규정에 천명하고, 교육 및 점검 강화

 

 

3.향후계획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필요 조치사항

일정

 

1.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자의유상증자 참여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

’17.1분기

법안제출

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거래소 업무규정 등 개정

’17년 초

제도시행

3.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시 과태료 기준 강화 및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거래소 업무규정 등 개정

’17.1분기

제도개선

4.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하락 유도행위 추가

자본시장법 개정

’17.1분기

법안제출

5.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 단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6.4분기

제도개선

 

공시 제도

개선방안

필요 조치사항

일정

 

기술이전 등 관련 공시제출 기한 단축

1. 정정공시 기한 단축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16.4분기

2. 기술이전 등 자율공시 항목의단계적 정비

거래소 공시세칙 개정

’16.4분기

 

진행단계별 정보제공 확대

3. 계약 진행단계에 대한 공시기재 구체화

거래소 공시서식 개정

’16.4분기

4. 진행현황 관련 정보 공시 도입

거래소 공시서식 개정

’16.4분기

 

적시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성 제고

5. 공시위반시 제재금 상한액 상향 조정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16.4분기

6.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등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거래소의 상장사 교육 및 내부통제 점검 등

’16.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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