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공매도는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
□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는 지체 없이 공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최근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제기
공매도 및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2.개선방안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 일반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함
ㅇ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
*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청약)하는 것은 물론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의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괄적으로 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신설
ㅇ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
* 공매도 거래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하락율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기준 설정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
*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up-tick rule) 등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상시 점검
* ①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타인간의 거래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
②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않고 매도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 등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하에서 최대한 단축 (T+3일 → T+2일)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공시의 제출 기한 단축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에는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
* (현행) 익일 18:00까지 공시 → (개선) 당일 18:00까지 공시
- 단, 장 종료 후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익일 07:20까지 공시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전환
- 우선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관련 중요사항을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 의무공시 사항에 대한 정정공시는 당일공시 대상이므로, 기술 수출계약의 파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일 내 정정공시 필요
- 포괄주의에 따른 중요사항 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사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제공
* (예) 기술이전특허 관련 사유로 매출액 대비 5%(대규모법인 2.5%) 이상 손익이 발행하거나 해당 법인의 특성상 경영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 아울러 기타 자율공시 항목 중에서도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은 검토발굴하여 의무공시로 전환해 나갈 계획
진행단계별 정보제공 확대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계약 진행 단계가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구체화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每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
적시 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성 제고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상향(5倍)하여 제재 실효성 확보
* (현행) 유가 2억원, 코스닥 1억원 → (개선) 유가 10억원, 코스닥 5억원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에 천명하고, 교육 및 점검 강화
3.향후계획
공매도 제도 |
개선방안 |
필요 조치사항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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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자의유상증자 참여 제한 |
자본시장법 개정 |
’17.1분기 법안제출 |
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
거래소 업무규정 등 개정 |
’17년 초 제도시행 |
3.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시 과태료 기준 강화 및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거래소 업무규정 등 개정 |
’17.1분기 제도개선 |
4.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하락 유도행위 추가 |
자본시장법 개정 |
’17.1분기 법안제출 |
5.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 단축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16.4분기 제도개선 |
공시 제도 |
개선방안 |
필요 조치사항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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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등 관련 공시제출 기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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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정공시 기한 단축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
’16.4분기 |
2. 기술이전 등 자율공시 항목의단계적 정비 |
거래소 공시세칙 개정 |
’16.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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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별 정보제공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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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진행단계에 대한 공시기재 구체화 |
거래소 공시서식 개정 |
’16.4분기 |
4. 진행현황 관련 정보 공시 도입 |
거래소 공시서식 개정 |
’16.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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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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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위반시 제재금 상한액 상향 조정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
’16.4분기 |
6.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등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거래소의 상장사 교육 및 내부통제 점검 등 |
’16.4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