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MK 뉴스, ’16.11.18일자 「탁상행정 규제에 발목잡힌 핀테크」제하 기사 관련
2016-11-21 조회수 : 6239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2100-2972

□ MK뉴스는 ’16.11.18일자 「탁상행정 규제에 발목잡힌 핀테크」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주요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드림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은행증권사의 저조한 참여 유명무실하며, 국내 300개가 넘는 핀테크 기업 중 오픈플랫폼 등록 기업은 40개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ㅇ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은행권)스콤(금투업권)을 중심으로 16개 은행, 25개 증권사가 참여하여 세계 최초로 구축(’16.8.30일 개통)

 

ㅇ 현재 40개* 핀테크 기업이용승인을 받아 오픈플랫폼을 활용하여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며,

 

- 등록업체 외에도 이용 신청 및 등록 예정인 업체도 13개로, 지속적으로 이용신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핀테크 기업 수는 획일화된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11.16일 기준 핀테크산업협회 등록 기업 154개 대비 약 26%가 오픈플랫폼 이용중

 

ㅇ 출범 2개월 반가량 지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 향후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시켜나갈 계획

 “디지털화폐 제도화 실무팀(TF)에 관료와 학계 인사만 참여했을 비트코인 업체 관계자는 끼지도 못했다”는 내용에 관해서도,

 

「디지털화폐 제도화 T/F」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0.24일 추진하기로 발표한「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세부과제 의를 위한 하위 T/F 중 하나로,

 

- 디지털화폐 제도화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정의, 외환거래 등 광범위한 이슈를 확인하고, 주요 해외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등 아직 초기 단계

 

- 또한, 국내 디지털화폐 관련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이 10여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만을 T/F에 참여시킬 경우 이해상충,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상황

 

ㅇ 아울러,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수립을 위해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체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 이미 해당 채널을 통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음(디지털화폐 관련 업체들의 건의사항도 다수 제출받아 검토중)

 

ㅇ 금번 11.17일 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디지털화폐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수시로 관련 업체들의 입장을 수렴해 나갈 예정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1119_(보도참고) 탁상행정, 규제에 발목잡힌 핀테크 제하 기사 관련.hwp (2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119_(보도참고) 탁상행정, 규제에 발목잡힌 핀테크 제하 기사 관련.pdf (7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