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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 공포
2016-12-20 조회수 : 832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00-2662

1. 추진 경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6.12.13(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공포됨

 

2. 법안의 주요 내용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

 

ㅇ 종전에 3년 한시로 도입되어 2016.11.13일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동일 내용으로 신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는 개정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로 인정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

 

창업벤처기업등*(중소기업 한정)일정비율(50%)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249조의 23)

 

*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ㅇ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도 공포(‘16.12.20)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일몰 연장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17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

 

* BBB+ 이하 회사채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

**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

 

3. 기대효과

□ 금번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하여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를 통해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창업벤처전문 PEF가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세제혜택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향후 계획

 

기업재무안정 PEF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창업?벤처 PEF 관련 규정은 ‘17.1.1.부터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7.1.1. 시행)에 따른 세제혜택 부여시점을 감안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12월 중 입법예고)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1220_(보도참고)_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hwp (2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220_(보도참고)_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hwp.pdf (7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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