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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6-12-29 조회수 : 713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00-2669

1. 주요내용

 

‘창업벤처전문 PEF’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을 정함(안 제271조의28 신설)

 

(의무 운용기간투자비율*)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재산의 50% 이상창업벤처업등**(중소기업 한정)에 투자

 

* 일반 PEF기업재무안정 PEF와 동일하게 규정

** (법)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 다만, 투자회수, 투자기업 선정 곤란 등으로 금융위가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예기간(1년 이내)을 둘 수 있음

 

(재산운용) 의무 투자비율(50%)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한 방법(창업벤처기업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에 대한 투자) 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도 허용

 

 

 

①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② 창업벤처기업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③ 창업벤처기업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근거가 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벤처특별법 제4조의3)

 

(여유재산 운용)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30일),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2. 향후 일정

 

입법예고('16.12.29.~'17.1.5.)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1월중 시행

 

3. 기대효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확대되고 이를 통한 민간자금 유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참고 >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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