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12월말까지 1,312개 금융회사를 방문, 총 5,67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ㅇ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419건)에 대해 총 1,656건을 수용(수용률 48%)
□ ‘16.9.1~’16.12.31 기간중 287개 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여 69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553건의 건의를 청취
< 최근(‘16.9.1~’16.12.31) 접수현황 >
건의사항 분류 |
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합계(비중) |
① 관행제도개선 |
82 |
116 |
100 |
96 |
394(71%) |
② 법령해석, 비조치 |
10 |
7 |
6 |
12 |
35(6%) |
③ 현장조치 |
40 |
28 |
8 |
48 |
124(23%) |
합 계 |
132 |
151 |
114 |
156 |
553(100%) |
□ ‘16.9~12월 기간중 현장점검 지역 및 대상을 대도시, 금융회사 중심에서 지방 중소도시, 기업 및 금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
ㅇ 특히, ‘16.12월은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주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 그 간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7개의 점검테마*를 선정하여 심층종합점검
* 사잇돌대출 카드이용자 불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전통시장 채권추심 개선방안 대출계약철회권
⇒ 40여 금융기관 및 소비자 대상으로 45건의 건의과제를 수집, 우선 수용과제(7건)를 발표(‘17.1.20)
□ 또한, 외국계 지점의 영업 축소 등에 대응하여 국내 영업환경의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여부 현장점검 및 개선 추진
ㅇ 기재부 등과 공동으로 법령제도, 감독, 외환 등 외국계 금융사의 全 영업환경을 종합 검토
⇒ 총 44건의 건의사항을 발굴, 19건의 해결방안* 발표(‘16.12.15)
* 동일계열 은행-증권지점 간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에 대한 임직원 겸직 허용 외국인의 채권거래에 대해 일괄주문을 허용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한도 3천만불 → 5천만불 상향 등
□ 동 기간 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 547건) 에서는 총 237건을 수용회신(수용률 약 43%)
< 최근(‘16.9.1~’16.12.31) 회신현황 >
검토결과 분류 |
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합계(비중) |
① 수용 |
38 |
93 |
46 |
60 |
237(43%) |
② 불수용 |
35 |
86 |
45 |
76 |
242(44%) |
③ 추가 검토 |
10 |
9 |
36 |
13 |
68(13%) |
합 계 |
83 |
188 |
127 |
149 |
547(100%) |
2. 주요 개선 내용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16.12.20,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 보험과 안남기 사무관 (02-2100-2963) |
□ (건의배경) 소액 의료실비의 경우 복잡한 서류* 요청으로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 등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
*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영수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
ㅇ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 (개선)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청구서류 구비 부담을 경감
* 회사별 30~100만원 이하 → 최소 100만원 이하의 금액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 금융위 중소금융과 양재훈 사무관 (02-2100-3061) |
□ (건의배경) 은행 영업점 직원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미소지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발급을 거절
ㅇ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단체모집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 단체 실명확인을 통한 카드모집이 불가능
* 반면 요구불 예금 가입시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군인, 경찰은 소속 부대장이나 경찰관서장이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
□ (개선) 체크카드 발급시 군인들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군부대장이 발급한 본인확인 증빙* 등을 개별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실명확인 및 본인신청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
*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및 부서장 서명 포함 등
MMF 최초설정시 편입비율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 금융위 자산운용과 전은주 사무관 (02-2156-2662) |
□ (건의배경) MMF는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용하여야 하나 최초설정 적용유예 규정*이 없어 운용에 애로
* 반면 증권집합투자 기구의 경우 최초 설정시 편입비율 규제는 1개월 유예 적용
ㅇ 단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단기채권 및 전단채 발행 등이 많지 않아 매수가능 채무증권을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
* MMF 설정액(조원) : (‘12말) 63 (’13말) 66 (‘14말) 82 (’15말) 93 (‘16말) 104
□ (개선) MMF에 대해서도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 적용유예 기간인 1개월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운용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
금융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징구 규제 완화 (‘16.12.28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 금융위 자본시장과 송병관 사무관 (02-2100-2652) |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예탁증권 담보융자의 담보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은 외부감사 대상기업, 투자적격기업 등으로 제한
ㅇ 그러나, 증권사는 전문적인 투자판단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비상장주식 담보대상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
ㅇ 또한,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은 유망 중소벤처스타트 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을 가능케하고 증권사 IB 기능도 제고되는 효과
* 증권사의 비상장기업 담보대출 기능을 활용하여 창업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자금융통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개선) 세부적인 담보 관리에 대한 사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금융회사 자율규제 정비방안’에서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담보 징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골자만을 정하도록 네거티브 규제할 계획
Non Active X 프로그램 충돌방지 방안 ☏ 금감원 IT감독팀 노경록 선임 (02-3145-7416) |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15.2.3 시행)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종류, 형태가 상이
ㅇ 금융기관별로 Active X를 대체하는 상이한 보안모듈이 도입됨에 따라 모듈간 충돌 및 오동작 민원이 다수 발생
ㅇ 프로그램 중복설치 방지, 모듈 설치 및 제거의 용이성, 오동작 발생시 대책방안 등을 명시하여 고객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
□ (개선) 보안프로그램 관련 오동작 등 주요사안 발생시 금융회사간 전파공유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편을 개선할 예정*
*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보도자료(‘16.8.12/11.25)
금융거래확인서 등 발급시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 ☏ 금감원 저축은행영업감독팀 허성욱 선임 (02-3145-6796) |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타업권에 비해 영업점 수가 적어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을 직접 내방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
ㅇ 타 저축은행 내방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부채잔액증명서의 경우도 저축은행간 협조가 미흡하여 발급에 장시간 소요
ㅇ 유선전화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개선)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자금융서비스 규정’ 등에 따른 본인확인*을 완료하는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제공 가능**
*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자금 이체거래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보안매체 비밀번호 확인 포함)를 준수할 필요
** 다만, 각 저축은행별 전산화 정도에 따라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 방식이 달리 운영될 수 있음
3.‘17년 현장점검 운영 계획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 확대
ㅇ 금융회사 수요조사 등을 통한 Bottom-up 방식의 점검계획 수립 및 “보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회신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
◇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旣 발굴 과제의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과제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기능도 수행 |
(현장점검 강화) 금융회사 위주 점검에서 금융회사, 일반 기업, 금융소비자 등 관련 현장접점을 다양화
ㅇ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역기업 등 주요 이슈에 관련된 일반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
ㅇ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패널), 금융정보공유 커뮤니티* 회원 등 금융소비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예) 업권별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등
(금융개혁 상시화) 주요 금융개혁과제와 관련된 점검 테마를 선정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착근 여부 점검 및 보완방안 모색
ㅇ (1月) 기술금융, 재기지원,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개혁과제 점검
ㅇ (2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 초기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금융개혁과제 점검
ㅇ (3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업권별 차별관행 및 판매채널 접근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모색
※ ‘16.9.1~’16.12.31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참고> 현장점검반 주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