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경과
□ ‘17.2.7일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16.12.1)에 따라, 시행(’17.1.1)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포함(‘16.11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
2. 법안의 주요 내용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및 금융위 보고사항 등을 정함 (안 제271조의28 신설)
ㅇ (의무 운용기간투자비율)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등*(중소기업 한정)에 투자
* (법)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ㅇ (재산운용) 의무 투자비율(50%)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한 방법(창업벤처기업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에 대한 투자) 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도 허용
- ①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② 창업벤처기업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③ 창업벤처기업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근거가 됨(중소기업창업지원법 §10①ⅴ) **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벤처특별법 §4-3⑥) |
ㅇ (여유재산 운용)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30일),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안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 신설)
ㅇ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투자한도가 확대 : 일반투자자(기업당 200만원/연간 총 500만원), 적격투자자(1천만원/2천만원), 전문투자자(한도 없음)
**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전문인력의 범위는 감독규정 개정(2월중)을 통해 확정
3. 기대효과
□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계획
□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후 즉시시행(2.15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