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
2017-02-07 조회수 : 923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00-2669

1. 추진 경과

 

□ ‘17.2.7일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16.12.1)에 따라, 시행(’17.1.1)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포함(‘16.11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

 

2. 법안의 주요 내용

 

 ‘창업벤처전문 PEF’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및 금융위 보고사항 등을 정함 (안 제271조의28 신설)

 

(의무 운용기간투자비율)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재산의 50% 이상창업벤처기업등*(중소기업 한정)에 투자

 

* (법)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재산운용) 의무 투자비율(50%)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한 방법(창업벤처기업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에 대한 투자) 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도 허용

-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② 창업벤처기업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③ 창업벤처기업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근거가 됨(중소기업창업지원법 §10①ⅴ)

**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벤처특별법 §4-3⑥)

 

ㅇ (여유재산 운용)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30일),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안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 신설)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투자한도가 확대 : 일반투자자(기업당 200만원/연간 총 500만원), 적격투자자(1천만원/2천만원), 전문투자자(한도 없음)

 

**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전문인력의 범위는 감독규정 개정(2월중)을 통해 확정

 

3. 기대효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계획

 

□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후 즉시시행(2.15일)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206_금융위 (보도자료)_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최종).hwp (2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206_금융위 (보도자료)_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최종)-hwp.pdf (7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