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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7-02-07 조회수 : 764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준 사무관 연락처2100-2994

1.추진배경

(예대율 규제) 금융위는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9)에서 상호금융의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함

 

ㅇ 그 후속조치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 예고 절차를 완료(‘16.7)

 

* (현행) 80% → (‘18년말까지) 90% → (’19년부터) 100% : 全 조합 대상

 

 

그러나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여전히 미흡함에 따라,

 

-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함

 

*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11.24 「후속조치 및 보완방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현재 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가압류 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주의’ 분류를 허용

 

* 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경우 ②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③ 해당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을 것

 

반면, 은행*은 ‘가압류 등’에 대해 신용상태에 변화가 없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적용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

 

* 은행업감독규정은 구체적 분류기준을 상세히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은행에 자율성을 부여

 

2.개정안 주요내용

1. 예대율 규제 완화

 

□ 예대율 규제(현행 80%)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하여 조합별로 차등 적용(80%~100%)

 

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에 따라,

 

 분할상환비율 20%미만 : 예대율 80% 이하

 분할상환비율 20%이상 ~ 30%미만 : 예대율 90% 이하

 분할상환비율 30%이상 : 예대율 100% 이하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함)·가압류 설정금액이 소액(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정상’분류를 허용

 

3.추진일정

□ 규정변경예고(’17.2.8일~’17.3.20)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17년 1/4분기 중 규정개정 완료 추진

 

4.기대효과

1. 예대율 규제 완화

 

중앙회 등에 예치하던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조합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

 

‘17.3월 도입 예정인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함께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금융관행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도모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조합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호금융 업계의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를 통해 수익성 제고 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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