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주요 개편내용 요약
구 분 |
적용 대상 |
내용 참조 |
|
소득 증빙 |
-객관적 소득증빙 제출 |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
☞ Ⅱ-1(3p) |
분할 상환 |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 (매년 원금의 1/30 상환) |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LTV 60% 초과)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
☞Ⅱ-2-가(4p) |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대출기간 중 원금 전액 상환) |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
☞Ⅱ-2-나(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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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상환 예외 |
기존 대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
☞Ⅱ-2-다(5p) |
□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 3. 13.(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6. 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17. 3. 13.(월)부터 시행되는 조합 및 금고의 대상 여부는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16년말 기준)
(단위 : 개)
조합금고수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 금고 |
합 계 |
’17.3.13. 시행 (자산 1천억원 이상) |
237(26.2%) |
885(78.2%) |
67(74.4%) |
4(2.9%) |
465(35.2%) |
1,658(46.3%) |
’17.6.1. 시행 (자산 1천억원 미만) |
667(73.8%) |
246(21.8%) |
23(25.6%) |
133(97.1%) |
856(64.8%) |
1,925(53.7%) |
총 계 |
904(100%) |
1,131(100%) |
90(100%) |
137(100%) |
1,321(100%) |
3,583(100%) |
* 괄호안은 각 상호금융업권내 비중
2.주요내용
3.시행 준비사항
□ 내규 개정, 전산개발 및 시험운영 등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 직원교육* 등도 순조롭게 실시 중
* 각 중앙회의 안내 직원 및 각 조합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집합교육, 동영상 교육 등
□ 개별 조합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 진행
□ 가이드라인 홍보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각 조합 및 금고에 비치
□ 3. 6.(월)부터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운영
*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여부 등 확인 → 향후 대출계획 등에 참고하거나 바뀐 제도 이해에 도움
□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 각 조합 및 금고의 실제 준비상황을 금감원 및 각 중앙회가 현장 점검*
* 영업점 직원들의 가이드라인 인지수준 및 준비상황 등을 파악
※ 감독당국은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함 |
4.기대효과
□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①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②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③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