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4.12.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음
이는 1개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2명이 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하여 총 4천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적발하여 조치하게 된 것임
□ 금융감독원(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정치테마주 종목 수(’17.4.12. 현재)
구분 |
제보 접수 |
금감원 자체 인지 |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접수 |
계 |
조사 종목 수 |
2종목 |
8종목 |
1종목 |
11종목* |
* 금융감독원은 이중 5개 종목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하였고, 동 사안은 현재 심의단계에 있음
2. 금번 적발한 불공정거래의 주요 내용
가. 허위풍문을 유포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일반투자자 甲은 ’16.9~10월 중 정치테마주인 A 종목을 먼저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1천3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주식 매집) 甲은 당시 주식시장에 정치테마주의 주가가 풍문에 의해 크게 변동한다는 것을 알고 시가총액이 적은 정치테마주 A 종목을 선정하여 여러 계좌를 통해 동 주식을 선 매수
(풍문 유포) 甲은 인터넷 게시판에 A 종목과 특정 정치인이 관련되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성 또는 과장된 글을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
(주식 매도) 甲은 자신의 허위풍문 유포로 주식시장에서 A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
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실현
□ 일반투자자 乙은 ’16.10월말~11월초 중 정치테마주로 알려진 A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3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종목 선정) 乙은 주식 거래량이 적은 정치테마주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유인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정치테마주 A 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
(시세조종) 乙은 짧은 기간(5거래일) 동안에 A 종목에 대하여 고가 주문, 상한가 주문, 허수 주문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종 주문을 수백 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매매거래를 유인
(차익 실현) 乙은 자신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A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수ㆍ매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을 실현
3. 투자자 유의사항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는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의 실적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
정치테마주는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거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된 무분별한 투자는 금물
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해당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숙고하여 투자하기 바랍니다.
③ 과거에도 대선 테마주가 결국엔 주가 하락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치테마주 주가가 급등 후 폭락하여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던 사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초단기 분할매수를 통해 매매를 유인하거나 정치인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허위 풍문을 증권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거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