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요내용
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관련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영§77의6, 규정§4-102조의5)
자본력이 충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허용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
ㅇ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 단기금융업무*를 허용
* 만기가 1년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ㅇ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에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허용
*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2)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영§77의6, 규정§4-102조의6∼§4-102조의8)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의 구분관리
ㅇ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은 별도의 자산부채현황표ㆍ손익계산서를 작성
ㅇ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 규제
ㅇ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을 적용
* 다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을 유예
ㅇ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운용규제 설정
* 부동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동일)
i)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시 제외(부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불인정)
ii)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
* 여전사의 PF대출 한도(30%) 및 현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부동산PF 대출한도(30%) 등을 감안
iii)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비율 규제*를 설정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구체적인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할 예정)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②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③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④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⑤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 PEF, 기업금융특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 ①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 ②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펀드재산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인정할 예정 |
실적배당상품인 종합투자계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입 재산에 대한 평가 의무 및 고유재산과 거래시 행위 준칙을 도입
ㅇ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 실시
ㅇ 종합투자계좌 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펀드간 자전거래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 ① 예탁자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② 공정가액 거래, ③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 적립의무
ㅇ 손실발생시 우선충당을 위해 이익금 적립의무 부과
*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유보금을 우선하여 충당
<단기금융업무에 따른 수탁금과 종합투자계좌 비교>
구 분 |
단기금융업무 |
종합투자계좌 |
허용 대상 |
자기자본 4조원이상 |
자기자본 8조원이상 |
수익배분방식 |
약정금리 지급 |
실적배당방식 |
발행한도 |
자기자본의 2배 |
한도 없음 * 단, 경영실태평가 중 자본적정성 평가에 IMA수탁금규모를 반영 |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 |
수탁금의 50%이상 |
수탁금의 70%이상 |
부동산 투자 상한 |
수탁금의 30% 초과 제한 |
|
여유자금운용규제 |
개인여신 금지 등 네거티브 방식 |
|
구분 관리 |
구분계리(별도 자산부채현황표) |
자기신탁 |
손실충당금적립 |
해당 없음 |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적립 |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조정 (규정§4-102조의2)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3조ㆍ4조ㆍ8조원) 산정시 제외
* 다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
(4) 종합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 정비 (규정§3-14, §3-24의4)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
① 단기금융업무ㆍ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100%] 산정시 제외
②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 적용
* (현행) 만기1년 이상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전액을 차감
* (개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위험값 0%∼ 32%]에 반영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 도입(자산전체,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 IMA운용자산에 각각 적용)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④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정상(0.5%→0.85%), 요주의(2%→7%), 고정(20%유지), 회수의문(75%→50%),추정손실(100% 유지)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경영실태평가항목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구체적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임)
* 예)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일정비율을 NCR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에 합산 등
(5) M&A로 인한 거래소지분 예외적 초과 보유 인정 근거 마련(영§366, 규정§8-91)
□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나. 투자자문업 활성화 관련
(1) 투자자문업 진입장벽 완화 (영 별표 3)
□ 일부 금융상품(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 1억원으로 완화
구 분 |
투자자문업(전부) |
투자자문업(일부) |
업무범위 |
금융투자상품*, 예금, 부동산, 금지금 |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포함), 예금, RP |
자기자본 |
5억원(부동산 포함시 8억원) |
1억원 |
* 지분증권(주식 등), 채무증권(채권 등),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펀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2)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영§60, 규정 §4-12의2)
□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판매사로부터 독립된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 도입
ㅇ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사로부터 경제적부수적 이익 수취 금지 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
* 겸영계열관계 금지, 임직원 겸직 금지, 특정회사 금융상품에 한정한 자문 금지 등
※기존 투자자문사의 IFA 전환 우선 진행, 신설 IFA 등록 등은 現 등록수요를 감안하여 신속 진행
(3) 로보어드바이저(RA) 도입 (영 §99, 규정 §4-73의2)
□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는 대고객 투자자문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
* ① 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② 해킹 방지 및 재해 대비 등에 대한체계 구축, ③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④ 공개 테스트(테스트베드)를 거칠 것
※ 42개 RA를 대상으로 `16.9월~`17.4월까지 심사 진행(1차 테스트베드) → 최종 28개 알고리즘이 통과하여 5월중 상용화 예정
* 현재 2차 테스트베드 진행중(`17.12월까지 20개 RA 대상)
다.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관련
(1) 성과보수 공모펀드 요건 완화 (영 §88)
□ 자산운용사의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하여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요건을 완화*하여 성과보수 공모펀드 활성화를 유도
* 최소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ㆍ투자자 신규 모집(수익증권 추가발행) 금지 등 규제 폐지
현 행 |
개 선 안 |
비 고 |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만을 활용할 것 |
-객관적 지표(지수) 활용 허용 -절대수익률(예: 5%) 활용 허용 |
영 제88조제1항1호 |
목표 수익률 미달시 낮은 운용보수 수취 |
현 행 유 지 |
영 제88조제1항2호 |
손실시 성과보수 수취 제한 |
현 행 유 지 |
영 제88조제1항3호 |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
폐 지 |
영 제88조제1항4호 |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할 것 |
개방형(증권펀드), 환매금지형모두 허용 |
영 제88조제1항5호 |
추가 투자자 모집금지 |
추가투자자 모집 허용 |
영 제88조제1항5호 |
※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성과연계형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자산운용사가 시딩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2)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영 §80, 규정 §4-521의2)
□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레버리지 200% 이하시 1억원, 초과시 3억원) 규제로 인해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제한
□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 투자시에는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여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
(3) 액티브 ETF 출시 여건 마련 (영 §88, 규정 §4-65, 거래소상장규정 §113 등)
□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수 복제의무*, 상장폐지 요건 등을 완화
* 증권의 지수변화에 연동하는 패시브 ETF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 지수구성종목의 95%, 종목수 기준 50% 이상을 편입하여야 함(거래소상장규정)
□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와는 달리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 규제를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적용*
* ① 액티브 ETF의 동일종목 투자비중:30%→10%,
② 액티브 ETF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비중:20%→10%
③ 공모펀드의 액티브 ETF에 대한 투자비중: 30%→20%
※ ‘17년 상반기, 액티브 ETF 4개 운용사8개 종목 상장 추진(약 1.6조원 규모)
(4)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도입 (영 §80)
□ 개인투자자의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
ㅇ 부동산특자펀드에 펀드 재산의 80% 초과 투자하는 경우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모펀드 운용규제 일부 완화*
* ①실물펀드는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 허용②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 : 50%→100%
※ 실물자산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는 환매금지형임에 따라 상장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와 같이 최소투자금액을 설정할 수 없음
(5)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영 §80)
□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자산배분펀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
*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재간접펀드
ㅇ 일반 재간접펀드와 달리 동일운용사 집중 제한 규제(50%)를 배제하고,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복층 재간접투자도 허용
라.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증권 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 (영§135)
□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국, 홍콩과 같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
(2) K-OTC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영 §120)
□ 비상장주식 거래 양성화를 위해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보다 확대
* (현행)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개선)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3)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영 §242)
* 현재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이 의무화
□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한 증자 허용 사유*에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추가
* (1) 이익분배금 범위에서 증자 or (2) 기존 투자자 전원이 동의 or (3) 기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가 확인
(4) 실물펀드(부동산특자펀드)의 공시제도 합리화 (영 §93)
□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펀드의 수시 공시사항으로 추가*
* (1)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부동산특별자산 관련 권리(사업권시설운영권 등)의 발생변경 사실
(3)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
(5) PEF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대여 허용 (영 §271의16)
□ PE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여신 확대 여건 마련
* (현행)①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②금융기관에의 예치, ③순자산의 30%이내 증권 투자, ④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⑤어음(기업어음 제외)
2.향후추진일정
가. 시행시기
□ 관보게재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공포 (5.8일 예상)
□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시행 (시행령 시행 즉시)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시행 (시행령 시행 즉시)
나. 인가등록 절차 등
(1) 초대형투자은행 관련
□ 초대형투자은행 지정절차 등 관련 설명회 (5.12일)
□ 초대형투자은행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서류 접수 (5.12일 부터)
□ 인가 및 지정절차 완료 및 업무 개시 (3사분기)
(2) 투자자문업 관련
□ 투자자문업(1억원) 등록 절차 신청접수 (5.12일 부터)
□ 독립투자자문업(IFA) 전환 절차 신청접수 (5.12일 부터)
(별첨) : 투자자문업 및 공모펀드 활성화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