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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금융당국, 외국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 첫 적발
2017-09-27 조회수 : 824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00-2517

1. 조치 개요 및 의의

 

금융당국은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를 적발하여 2017.9.27.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자에게 징금 3억 7,760만원을 부과하였음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가 시행된(’15.7.1.) 이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의 블록딜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정보이용 행위적발최초 사례

 

2. 주요 위반 내용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 A(남, 50세) 2016.1.6. 오후 블록딜 주관회사인 C사로부터 H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 지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16.1.7. 오후)되기 전인 2016.1.7. 오전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의 계산으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사실상 공매도) 거래를 통해 3억 7,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참고로, 동 거래로 인해 2016.1.7. H사 주가는 3.9% 하락하여 블록딜 거래(’16.1.8. 장 시작 전)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임

 

3. 투자자 유의사항

 

시장질서 교란행위해당되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기 바람

 

미공개정보는 이용하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말자

 

 상장법인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들을 경우, 내부자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전해 들어도 공개되기 이전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블록딜 거래와 같이 중요 시장정보의 경우에도 공개되기 이전에 동 정보를 듣고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타인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절취·해킹하는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허수주문이나 잦은 정정·취소주문을 하지 말자

 

 주식 등을 매매주문하면서 시장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을 하거나,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정 또는 취소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주식 등의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지 말자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제출하여 자신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 가장매매 해당되고

  타인과 짜고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하는 경우 통정매매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는 시세조종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풍문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말자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타인에게 퍼뜨리거나(풍문의 유포), 일반투자자를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하는 수단이나 계략을 사용(위계의 사용)하는 것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또는 손실회피) 금액대부분 과징금으로 부과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82, 5568, 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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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자료_제14차 증선위_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pdf (2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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