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조사단 주요 역할 및 기관간 협력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검찰?금감원?거래소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조사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
□ 자본시장조사단은 모든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사건분류를 수행하고, 중요사건에 대해 기획 조사 등을 수행 → 대형사건 예방
<자본시장조사단 주요 조사 사례>
① 대형 제약회사 임직원 등이 동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 ② 전 그룹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한 행위 ③ 대기업 집단간 계열사 매각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해당회사 주식을 매도한 행위 ④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가 감사정보를 이용하여 피감사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행위 |
□ 또한 기관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확립 결과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공정거래 사건처리기간이 크게 단축*
* 사건처리기간: (’12.1월~’13.8월) 223일 → (조사단사건) 157일로 평균 66일 단축
ㅇ 금감원의 적체된 불공정거래 미착수 사건*도 대폭 축소
* 조사대기 사건 : (’12년 말) 75건 → (’17년 7월) 57건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방식의 효율화
□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혐의자의 사생활과 평온을 침해할 수 있는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을 최소화
① 긴급중대사건은 증선위가 초기단계에서 검찰에 통보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실시하여 압수수색의 실익이 감소
* 조사단설립이후 Fast Track 처리 건수(’17년 9월말) : 77건
② 초기 증거 수집에 효율적인 현장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에 적극 활용
<현장조사 및 포렌식 건수>
연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현장조사 |
12 |
18 |
56 |
35 |
51 |
포렌식 건수 |
- |
- |
45 |
72 |
85 |
□ 한편, 조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팀”을 운영하고,
ㅇ 현장조사 등을 수집한 조사정보*와 매매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는 조사시스템 구축도 진행중
* 자본시장법상에 의거한 현장조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수집
3. 관계 기관간 공동대응
□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 사전 예방활동을 진행
*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동으로 '17.9.26(화)『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
□ 국제증권기구(IOSCO)의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집행위원회(C4)에 가입하여,
ㅇ 미국중국홍콩 등 해외 조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사건의 조사 역량을 강화
* 중국 증권감독당국(CSRC), 미국의 증권감독당국(SEC 및 CFTC), 홍콩 증권감독당국(SFC) 등과 30건의 국제적인 조사공조 수행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ㅇ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