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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2017-10-17 조회수 : 6151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강성호 사무관 연락처2100-2911

오늘(10.17일)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총 6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ㅇ 민간위원의 임기는 ‘17.10.18일부터 ’19.10.17일까지 2년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0월중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민간위원장*은 첫 회의시 위원간 호선(互選)으로 선출할 예정

 

*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추천기관

성 명

현 직위

국회

(정무위원회)

정지만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민충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법원행정처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황이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국은행연합회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박종원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당연직 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임

 

* (예시)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

 

특히, 경제금융법률회계 등 신규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한화생명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매각(공적자금 회수)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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