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하였음
- ’17.12.18일(월) 8개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한국성장금융은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내년 상반기중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지난 12.8일(금)에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금액까지 포함시 총 1조원이 투자될 예정
→모험자본을 구조조정시장에 공급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펀드운용으로 생산유발효과 2.0조원, 취업유발효과 1.1만명 기대
■ 이와 함께, 캠코는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캠코가 중소기업들의 재기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앞장 설 계획임
* ‘18년 중 채권결집, 신규 DIP금융, S&LB 프로그램으로 중소.중견기업에 3,000억원 지원 |
1 |
|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12.18일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① 먼저, 캠코가 신설한「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을 격려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② 다음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의 母펀드에 출자하는 출자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함께 참여하였음
* 8개은행(산업.수출입.기업, 우리.NH농협.KEB하나.국민.신한 은행), 캠코, 한국성장금융
<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 구조 >
③ 마지막으로, 국책은행.시중은행장. 회생법원, 자본시장 Player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의 안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17.12.18(월) 09:30, 캠코 서울지역본부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캠코 사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산업.수은.기은 회장(행장), 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서울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유암코 대표이사, 금융연구원 원장, PEF협의회 회장, NH투자증권 사장, 파인트리자산운용 대표이사 |
2 |
|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ㆍ운영 방안 |
1. 추진경과 |
□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 역할이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4월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하였음
□ 금융위는 그간 정책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자본시장 Player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펀드의 규모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12.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시장중심의 상시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에 포함
2.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 : 「기업구조혁신펀드」 |
□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 펀드는 母子형 펀드로 구성하게 되며, 펀드 이름은 ‘기업구조혁신펀드’로 결정되었음
□ 8개 은행*과 캠코, 한국성장금융은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최초 母펀드 조성시에 5,000억원 이상을 출자(Capital call 방식)하기로 합의하였음(금일 12.18일)
* 산업ㆍ수출입ㆍ기업, 우리ㆍNH농협ㆍKEB하나ㆍ국민ㆍ신한 은행
ㅇ 은행권 이외에도 구조조정기금 운영 경험이 있는 ‘캠코’와, 동 펀드 전체 운용기관(GP)인 ‘한국성장금융’도 출자하기로 하였음
* 캠코: 부실채권정리기금(‘97년~’12년), 구조조정기금(’09년~’15년)의 운영주체로서 국내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정리에 전문성을 보유
** 성장금융: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주체로서 책임있는 운용을 위해 펀드에 출자
ㅇ 母펀드 규모 이상으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므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되는 펀드규모는 총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출자기관들은 향후 주기적으로 펀드 운용성과 등을 평가하여 펀드 규모의 증액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임
3.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 |
가. 투자대상 기업
□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주로 투자하게 될 기업군은 중견ㆍ중소기업들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펀드는 우선 회생형 시장의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UAMCO와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향후, 청산형 시장에서 회생가능한 기업까지도 지원하는 등 투자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기업규모 |
구조조정 주체 |
|
기간ㆍ전략산업 |
채권은행 중심(자율협약ㆍ워크아웃 등) |
|
중견ㆍ중소기업 |
자본시장중심 |
A(회생형) : UAMCO vs 기업구조혁신펀드 |
B(청산형) : NPL 투자 |
나. 펀드 지배구조(안)
□ (母펀드) 母子형 펀드(fund of funds) 운용 및 투자자 모집 경험이 있는 ‘한국성장금융’을 혁신펀드의 母펀드 운용사로 선정하였음
ㅇ 펀드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출자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공정성을 위해 단계별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함
i) (전문위원회) 母펀드 운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펀드기본계획 및 연도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
ii) (출자위원회) 子펀드 조성을 위한 세부 출자계획(주목적투자분야 설정, 운용보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등)을 수립
iii) (투자심의위원회) 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출자기관 미참여)
□ (子펀드)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 수행함(子펀드별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
* 모펀드는 자펀드에 관여하지 않고, 자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기반으로 의사결정
3 |
|
KAMCO의 기업구조혁신 통합 지원 방안 |
1.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설치 :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
□ (배경) 구조조정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자본시장)ㆍ공급자(기업)의 Needs*를 충족시키고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투자대상 정보 접근한계, 채권결집 어려움, 기업가치 훼손前 신속한 경영정상화 필요 등
ㅇ「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본시장과 대상기업을 연결하는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시스템 마련
* 캠코 지역본부내 27개의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온라인 정보플랫폼을 구축
□ (지원방안)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율협약~워크아웃기업(B~C등급) 및 회생절차기업(D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ㅇ (플랫폼I) 자율협약ㆍ워크아웃 기업에 적격투자자* 및 공적 재기지원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 경영정상화를 지원
* 캠코가 제안서를 접수 받아 제안내용ㆍ투자실적 등을 심사하여 적격투자자 선정ㆍ관리
** 산업부(기활법), 중기부(사업전환ㆍ구조개선 자금) 등의 재기지원프로그램
ㅇ (플랫폼II) 향후 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하여 회생기업 정보를 적격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하도록 지원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구조 >
2.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 도입 |
□ (배경)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손실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적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ㅇ 기술력은 우수하나 시장에서 소외된 회생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 등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방지 필요
□ (지원대상)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중소ㆍ중견기업의 채권
* 금융공공기관은 부실채권관리 제도개선 방안(‘17.3월)에 따라 개인상각채권을 캠코에 일괄ㆍ정례 매각 중
□ (지원절차) ①채권결집 → ②DIP 금융 → ③경영정상화 등 3단계
① 금융공공기관·국책은행 보유 회생기업 채권을 캠코가 우선 매입
< 정책금융기관 채권결집 방안 >
◇ 금융공공기관(신ㆍ기보, 중진공, 신보중앙회, 16개 지신보, 소진공 등)의 기업채권(고정이하 부실채권) 정례 인수를 추진
-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력이 있고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회생절차 기업채권을 캠코가 先결집
* 캠코와 금융공공기관 및 국책은행 간 MOU를 체결하여 ‘(회생)기업채권의 캠코 매각과 회생기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상호협력’ 추진 |
② 기술력을 갖춘 회생기업 등을 선별 후 신규자금 및 S&LB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업기반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
- 채권결집ㆍ신규 DIP금융에 1,500억원, S&LB 프로그램에 1,500억원 등 ‘18년 중 캠코가 총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
③ 자본시장의 투자를 통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채권은 자본시장에 채권을 공급
※ 자본시장이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도 캠코가 경영자문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속 지원
4 |
|
기타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 |
1.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 지원 |
□ 한도성 여신이란 개설시 한도내에서 회전운용 되는 영업활동과 연계된 여신으로 기업의 지속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임
*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외담대)
ㅇ 기업이 PEF 등에 매각된 이후에도 한도성 여신이 계속필요하나, 은행은 해당기업과의 절연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제공에 소극적
□ 구조조정기업에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동시에 추진하기로 함
① 기업구조혁신펀드 母펀드 중 일부를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한도성 여신을 지원하는 방안
② 기술력을 갖춘 회생절차下 중소기업에 대해 캠코의 DIP 금융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
③ 서울보증(SGI)이 구조조정 기업의 이행성 보증(RG 등)에 참여
- 1단계로, 서울보증이 기업구조혁신펀드와 연계된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억원(개별심사를 통해 보증규모 결정)까지 보증 지원
- 2단계로, 회생기업, 유암코ㆍ캠코 등이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까지 확대할 예정
< 이행보증 지원사례 >
◇ 이행보증이란 기업이 수주한 공사ㆍ납품ㆍ용역 등 각종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납부 채무나 금전지급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
* 기업은 이행보증을 통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 등 각종 담보 제공 부담을 덜고, 기업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음
◇ 서울보증은 □□□, OOO, △△△ 등의 기업에게 워크아웃 개시 이후 2,710억원의 이행보증을 제공하여 워크아웃 조기졸업 등 기업정상화에 기여 |
2.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 |
□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객관성ㆍ합리성 제고를 위해, 재무위험과 사업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제척ㆍ회피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워크아웃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워크아웃 중 자본시장 매각도 검토하도록 하고 사후점검을 통해 성공ㆍ실패 사례를 공유하기로 함
※ ’17.12월중 세부적인 방안을 금융당국ㆍ은행권이 확정하여 별도 발표 예정
3. P-Plan 활성화를 위한 회생법원과 협력 |
□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체계를 통해 채무자회생법의 사전계획안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됨
* 예) ①캠코ㆍ성장금융과 회생법원간 MOU 체결을 통해 회생절차기업 정보 공유②법원(법관ㆍ관리위원)과 금융당국ㆍ캠코ㆍ국책금융기관간 정례 협의회 개최
4 |
|
기대효과 |
□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을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
ㅇ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을 통해서 생산유발효과 2.0조원, 취업유발효과 1.1만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금융연 추정)
* (주요가정) ① 기업구조혁신펀드로 총 1조원 투자
② 신용위험평가 C등급 기업의 산업비중(부채규모로 산중)을 산출하여, 해당비중만큼 해당산업에 투자
③ 산업별 투자는 최대 20%로 제한, 그 차이는 나머지 산업에 비중대로 투자
□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ㆍ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등 ‘생산적 금융’이 확대
ㅇ 플랫폼을 통해 구조조정 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고, 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전망
□ 중소기업 재기지원 역할 강화를 통한 ‘포용적 금융’ 확산
ㅇ 캠코의 지원센터 및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신규자금 및 S&LB)을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상담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
5 |
|
향후 계획 |
추진과제 |
필요조치 |
추진일정 |
|
|
|
|
|
1.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ㆍ운영 |
|||
가. 출자 승인 |
ㆍ출자기관들 출자절차 완료 |
‘18.2월 |
|
나. 투자계약 체결 |
ㆍ출자기관간 투자자계약서 체결 |
‘18.3월 |
|
다. 펀드 운용개시 |
ㆍ운용사 선정공고 |
‘18.4월~ |
|
2. KAMCO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 |
|||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설치 :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
|||
가.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설치 |
ㆍ캠코 지역본부(지부)내 센터 설치 |
‘18.3월 |
|
나. 플랫폼 구축 |
ㆍ온라인 홈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 |
‘18.3월 |
|
다. 적격투자자 Pooling 및 기업정보 수집 |
ㆍ투자자 제안 접수 ㆍ지역본부별 기업 현황 수집 |
‘18.3월~ |
|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
|||
가. 통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ㆍ운영계획 수립 |
‘18.3월 |
|
나. 시범사업 시행 |
ㆍ채권결집 시행 |
‘18.3월 |
|
다.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
ㆍ금융공공기관과 MOU 체결 ㆍ신규자금, 경영 재무 컨설팅지원 |
‘18.상반기~ |
|
3. 기타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
|||
가.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 지원 |
ㆍ별도 프로젝트 펀드 조성 ㆍ서울보증 이행보증 제공 |
‘18.4월~ |
|
나.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 |
ㆍ상시평가 운용협약 개정 |
‘18.1월 |
< 금융 용어 설명 >
■ 기업재무안정 PEF : 재무구조개선기업(부실징후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사모펀드
■ Capital Call :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지 않고, 약정한도내에서 출자 이행의 요구가 있는 때에 출자하는 방식
■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DIP 하에서 지원하는 금융을 말함
■ Sales & Leaseback(S&LB) : 기업의 자산(부동산 등)을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하여, 기업은 유동성을 높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