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Scale-up)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ㅇ 혁신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 금융·세제지원, 상장요건 등을 전면 재정비
ㅇ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 육성
ㅇ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규율 확립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 뒷받침 |
□ 정부는 1.1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확정·발표
ㅇ 금번 대책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17.12.) 중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ㅇ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Ⅰ. 추진배경 |
□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수인력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성장(scale-up)할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
ㅇ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1월 정부는「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 중
* 관계부처 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2)
□ 특히, 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 등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
*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전세계 유니콘 기업수가 ‘14년 45개에서 ’17.3월 186개로 증가하였으나 한국은 3개에 불과(중국은 42개) [무역협회]
ㅇ 정책금융기관·은행 등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은 이익 실현과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성장지원에 한계
ㅇ R&D와 제품상용화 단계를 넘어 생산설비 확충과 해외진출 등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량 강화 필요
□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모험자본 시장의 핵심 인프라
ㅇ 다만, 회계부정·주가조작 등으로 신뢰도가 낮고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시장이라는 비판이 상존
□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인 혁신·벤처기업들이 경제 재도약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코스닥 등 자본시장을 혁신할 필요
ㅇ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성장(Scale-up)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
Ⅱ. 코스닥 시장 현황 및 문제점 |
[ 가. 현황 ]
□ 코스닥 시장은 과거에 비해 모험자본 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ㅇ 코스닥 지수는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출범 당시보다도 약 16% 낮은 수준
* 코스닥: (’96.7)1,000→ (’99)2,561→ (’09) 513→ (’16) 631→ (’18.1.5.) 839코스피: (’80.1) 100→ (’99)1,028→ (’09)1,683→ (’16)2,026→ (’18.1.5.)2,513
ㅇ 코스닥 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도 과거보다 저조
* 자금조달 규모(IPO+유증, 조원): (’99)4.5, (’00)7.1 → (’15)2.9, (’16)3.7, (‘17)5.0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코스닥 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는데 기인
ㅇ 저금리 기조 등으로 시중 단기유동자금*이 지속 커지는 반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는 규모는 기대 수준보다 미흡
* 단기유동자금(조원): (’14말) 852 → (’15말) 993 → (’16말) 1,070
ㅇ 부동산 시장 등과 비교할 때 코스닥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
- 코스닥 시장 수익률이 부동산 시장을 상회*했음에도 기관 투자자의 관심과 참여는 부족
* 부동산지수상승률(%): (’13말)0.4→ (’14말)2.1→ (’15말) 4.4→ (’16말) 1.4
* 코스닥지수상승률(%): (’13말)0.7→ (’14말)8.6→ (’15말)25.7→ (’16말)△7.5
⇒ 코스닥 시장이 혁신·벤처기업들의 성장자금 공급에 한계
- 창업 활성화 분위기에 따른 신설기업 증가 추세*에도 기관투자자 등의 혁신기업 발굴·상장 미흡
* 신설법인(만개): (’12) 7.4 → (’13) 7.6 →(’14) 8.5 → ('15) 9.4 → ('16) 9.6
* 창업에서 코스닥 시장 IPO까지 평균 12.9년 소요(2015년 기준)
[ 나. 문제점: 부동산 투자자금 등이 코스닥으로 유입되지 않는 원인 ]
□ [자산의 특성] 투자 대상으로서 주식은 부동산 등 여타 자산에 비해 근본적으로 비교열위
* 예금·적금은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투자(원본 손실위험)’와 구분
ㅇ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기업 측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존
* PER('16): (한) 10.0, (미)16.4, (일)17.7, (인도)15.2, (말레이시아)15.3
ㅇ 회계 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필요
□ [투자자 측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부족
ㅇ 코스닥기업의 특성상 위험감내능력이 있고 장기투자성향을 지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중요
* ‘17.9월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125조원)중 코스닥 투자는 2%(2.7조원) 수준(’17년말 기준 코스피, 코스닥 시총 비중 비교: 코스피 85 : 코스닥 15)
□ [시장 측면] 코스닥 시장의 독자적 경쟁력이 부족 → 코스닥이 코스피 시장의 2부시장으로 인식
ㅇ 성장형·혁신기업 시장으로서의 코스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영자율성 제고 등 독자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금융투자업계 측면] 단순 중개업 중심에 머물러 있고 혁신기업을 발굴, 함께 성장하는 종합적인 기업금융 역량부족
* 국내 증권사의 IB 수익비중은 10% 미만, 해외 주요 증권사는 IB 수익비중이 40% 이상(모건스탠리 40.1%, 골드만삭스 69.4%, UBS 46.8%)
ㅇ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따라 “맞춤형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투자업자 육성 필요
* 자기자본 투자, 신용공여, 주식·채권인수, M&A 중개 등
Ⅲ.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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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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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
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
□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 제고
ㅇ (개 인)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투자금의 10%)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 (운용규제 완화) 벤처기업 신주 50% → 벤처기업 신주 15% 및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신주·구주에 35% ■ (공모주 우선배정) 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 30%를 우선 배정 ■ (투자 한도) 1인당 투자금액의 3천만원까지 10% 소득공제 혜택 부여 |
ㅇ (기 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 확대
-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 노력 지속
■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現 0.3%) 면제 ■ 연기금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선(운용상품 집중도 배점(現 5점) 확대 등) ■ 연구용역을 통한 연기금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변경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 권고 ■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및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 유도 |
* ①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 출시(2월)②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 개발(6월)③ 한·대만 IT 지수(’17.9월 개발완료)를 활용한 ETF 해외상장 추진(12월)
-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
* 거래소·예탁원·증금·금투협·성장금융이 약 1,500억원 출자하고 민간자금 매칭
ㅇ (기 업)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
* ①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 30% → 40% 확대② (현행) 상장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 → (개선)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허용(상장후 3년간)
⑵ 코스닥 상장요건 전면 개편 |
□ (상장제도 개편) 혁신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
ㅇ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 혁신기업의 경우 이익발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일부 업종은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R&D 비용 등으로 자본잠식도 발생
ㅇ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 다변화
* 우수기술 등 창업기업의 경우 이익발생·시가총액·매출액 등 다양한 요건을 단기간 내 충족 곤란
⇒ 금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
□ (풋백옵션 면제) 테슬라 요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정한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
※ (풋백 옵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 부여 |
ㅇ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ㅇ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 코넥스 시장에서 이미 기업의 가격발견 기능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예)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000주 이상, 거래형성율 80% 이상인 경우
⇒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기간 거래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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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요건 개편안 (요 약) |
구 분 |
현 행 |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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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이익 |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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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
자본잠식이 없을 것 (기술성장기업은 10%미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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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택일) |
자기자본 |
30억원(벤처 15억원) |
성과 요건과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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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
9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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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요건 (택일) |
① ROE |
이 익 실 현 (7) |
10%(벤처 5%) |
삭 제(실효성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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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매출증가율 |
20%(매출액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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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당기순이익&시가총액 |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시총 90억원 |
이 익 실 현 (4)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시총 9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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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당기순이익&자기자본 |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벤처 15억)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10억원) &자기자본 30억(벤처 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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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시가총액&매출액 |
-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시총 200억원 &매출액100억원(벤처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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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
- |
<단독요건 신설>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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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가총액&매출액 |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
이 익 미 실 현 (5) |
계속사업이익 요건 삭제로 이익미실현 기업요건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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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가총액& 매출증가율 |
이 익 미 실 현 (2) |
시총 500억원&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매출액 30억원)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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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시가총액& PBR |
시총 500억원& PBR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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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시가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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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요건 신설> 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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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자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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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요건 신설> 250억원 |
⑶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 |
□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여 코스피 시장과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코스닥위원장 분리 선출 및 코스닥위원회 위상 강화>
ㅇ (위원장 분리 선출)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
* (현 행)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거래소 내부직원인 코스닥본부장이 겸임→ (개 선)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본부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
ㅇ (위원구성 개편)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 (7인 → 9인)
* (현 행 : 7인) 위원장, 금융위·중기부 추천, VC협회·코스닥협회·변협 추천, 사외이사 → (개 선 : 9인) 예시 :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대표 등 추천 추가
ㅇ (위원회 위상 강화) 본부장에 위임되었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토록 권한 강화
<경영평가체계 개편 및 예산·인력의 자율성 제고>
ㅇ (경영평가 체계 개편) 코스닥 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배점을 대폭 상향
* 코스닥 시장 배점(총 100점) : (현 행) 13점 → (개 선) 30 ~ 40점
ㅇ (예산·인력의 자율성 제고) 코스닥 시장의 예산·인력 확충에 대한 거래소의 자율성 확대
* (예 산) 거래소의 예산편성 지침 수립 시 코스닥 본부에 대한 자율성 부여
(인 력) 거래소 이사회는 코스닥 본부 전체 정원만 제시하고 본부 내 조직 개편은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토록 개선
⑷ 코스닥 시장 건전성·신뢰성 강화 |
□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 실질심사* 대상 확대
※ (상장실질심사)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행위 발생기업에 대해 기업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출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
< 실질심사대상 요건 확대방안 >
■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상장적격성에 대한 문제 발생 신호
■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2년 내 상장폐지 확률이 4배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횡령 등 불법행위 노출
■ (중단영업 회계처리) 손실사업 부분을 중단사업으로 처리(계속사업이익에서 제외)하여 상장폐지 회피
■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부실 |
□ 최대주주 등의 책임경영 유도 및 상장주관사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 강화
※ (보호예수의무) 최대주주, 경영진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 직후 대량 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통상 6개월) 지분매각을 제한 |
ㅇ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
* 상장 심사항목 중 경영안정성 및 투명성 심사 시 기업의 경영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일정기간(1~2년) 추가 자발적 보호예수를 전제로 상장을 승인
ㅇ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
* 상장주관사가 상장 전 실사단계에서 공모가 대비 매우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이해상충 및 투자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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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
⑴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
□ 「비상장 → 코넥스 → 코스닥」 등 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ㅇ (비상장) K-OTC가 VC 등 전문투자자의 「모험자본 중간회수 →재투자」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K-OTC 시장)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 |
* ① 장내시장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 (거래세 인하) 0.5% → 0.3%(’17.4월)(양도소득세 면제)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18.1월)
② 법원 회생기원 지원 : K-OTC 내 전문가 전용 플랫폼에서 M&A, 자금조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금투협간 협업 추진
ㅇ (코넥스) 코넥스 기업이 성장성과 기술력을 축적하여 성공적으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원 → 20억원), 코넥스 →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요건 추가 등
⑵ 투자정보 확충 및 상장유지비용 절감 |
□ 비상장·코넥스·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사업 실시
ㅇ TCB가 증권사 보고서와 차별화된 「기술 분석보고서」 생산·제공
※ (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총 13만개 기업의 기술평가를 실시 |
ㅇ 기술 분석보고서 제외 업종(유통업 등 영위기업)등에 대해서는 중기특화증권사 등이 분석보고서 발간·제공
□ 회계처리 역량이 미흡한 중소형 및 신규상장 기업 등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교육·컨설팅 지원을 강화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거래소) 등
□ 기술특례상장 및 이익미실현 기업(테슬라 요건 적용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3년간 면제
* (거래소) 상장심사 수수료, 연 부과금 등, (예탁원) 의무보호예수 수수료
⑶ 혁신적인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 |
□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신설)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 신설
* 비상장주식, 코스닥·코넥스 주식, 펀드 지분 등의 사모 중개 등
** 진입규제 : 인가제 → 등록제 전환, 자본금 요건 완화 : 30억원 → 15억원 이하 등
□ (금융투자업자 역량 제고) 중기특화증권사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금융투자업자가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주식 장기 보유 시 건전성 규제 완화
* (현 행) 증권사가 기업 지분 5% 초과 보유시 개별 위험값(4~20%)의 일정 비율을 추가(50~200%) 가산 → (개 선) 장기 보유 시 가산 비율 면제 등
ㅇ 중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 추가 조성(현행 80억원 → 1,300억원) 등을 통한 중기특화증권사 기업금융 인센티브 확대
□ (PEF 규제 개선) PEF가 창업·벤처 투자, M&A 등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운용규제 등을 개선*
* 창업·벤처 PEF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의 PEF 설립 허용, PEF 설립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면제 등
□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크라우드펀딩으로 더 많은 투자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
■ (세제혜택) 창업 3~7년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소득공제 허용(‘18년 세법개정: 3천만원 이하 100%, 3~5천만원 70% 등)
■ (업종 확대) 도박업 등 일부업종 외 모든 업종에 크라우드 펀딩 허용
■ (투자한도 확대) 일정수준 이상 투자경험자의 연간 투자한도 확대 적용(현행) 총 1,000만원 → (개선)총 2,000만원 |
□ (성장사다리 펀드) 민간 자금이 부족한 시장실패 영역의 투자에 집중하고 민간자본의 모험투자 참여를 유도
*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등 ’18년 중 1조원 규모의 하위펀드 신규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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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
⑴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효용성 제고 |
□ (회계정보) 회계개혁 과제*의 합리적 제도설계와 효과적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 신뢰성을 제고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등이 ’17.10.31일 공포 →’18.11.1일 시행 예정
ㅇ 새로 도입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및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
ㅇ 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 내부통제* 및 중요 경영위험 공시를 강화하고, 회계교육(윤리, 실무 등) 체계를 마련
*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에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외부감사기준 마련 등
ㅇ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 선진화*, 감리에 계좌추적권 도입,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외부감사의견 활용
* (기존) 회계부정 사후 적발 위주 → (개선)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 등
□ (신용평가) 신용평가 제도·관행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신용평가의 독립성·신뢰성 제고
ㅇ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
ㅇ 투명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화 등 신평사 내부통제 강화
* 신평사의 내부통제조직, 기록·유지절차 등 내부통제 관련정책과 운영현황 기재
ㅇ 새로운 제도환경 하에서 신용평가시장 경쟁 촉진 방안 검토
□ (기업공시 지원) 코스닥 기업이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 및 교육서비스 강화
ㅇ 바이오, 게임, 엔터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 가이드라인」제공, 공시역량 취약법인에 대한 집중교육 실시
⑵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
□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를 위해 ①법적 불확실성 해소1), ②인센티브 제공2), ③연기금의 선도적 참여3)
①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수시 제공
②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투자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등
③ 일정 요건 충족 연기금에 지분보유 공시 관련 부담 완화 및 투자일임 시 의결권 위탁 허용 검토, 기업 공시 효율화, 기관투자자 경험·의견 공유 포럼 신설 등
□ (소액주주)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및 원활한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 확대*를 통해 소액주주의 경영진 견제기능 활성화
*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지원하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개시(17.12월)하고, 주총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한 홍보 노력 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 중소형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 해설집·지배구조평가기준을 마련·제공하고, 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
ㅇ 현재 코스피 상장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해서도 적용
⑶ 불공정거래 근절 |
□ (조사·제재) 자조단 위상강화 및 조사·적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적발 역량을 제고1)하고, 제재 실효성도 강화2)
1)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 증원 추진,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
2)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신설·병과, 손해배상 시효 확대(현행 3년 → 5년)
□ (예방) 코스닥 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1)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고 있는 투자조합* 관련 공시 강화2)
1)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상장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수준을 체크하거나 임직원 스스로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2) 투자조합은 조합원 등 실체가 공개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 → 투자조합의 최다출자자 변경 시 신고의무 부과 등 공시 강화 검토
Ⅳ. 향후 계획 |
□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강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금년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별 첨)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과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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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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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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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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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세제·금융지원 확대 |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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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및인수업무규정 개정(’18.1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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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투협 |
▶연기금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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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18.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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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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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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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선(’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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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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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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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수 개발(’18.1Q)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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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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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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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펀드 조성(’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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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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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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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기 개정 완료(’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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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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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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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개정(’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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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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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요건개편 |
▶이익미실현 요건(테슬라 요건) 확대 등 상장요건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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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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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융위) |
▶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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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업무규정 개정(‘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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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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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자율성독립성제고 |
▶코스닥위원장 분리선출 및 코스닥위원회 위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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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정관 개정(’18.1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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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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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영평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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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영평가지침 개정(’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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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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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예산·인력 자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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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예산편성지침 및 정관 개정(’18.1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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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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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건전성 신뢰성강화 |
▶부실기업 적기적출 위한실질심사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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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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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융위) |
▶기업의 불건전행위 방지 위한 보호예수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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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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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다리체계 강화 |
▶전문가 전용 비상장거래플랫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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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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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재부 |
▶코넥스시장의 자본조달기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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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8.上)증발공 및 코넥스 상장규정 개정(‘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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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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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확충 및상장유지비용 절감 |
▶기술분석보고서 등 투자정보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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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금투협 사업 실시(‘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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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등 |
▶코스닥 신규상장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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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등 지원 사업 실시(‘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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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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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상장관련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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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 지원 사업 실시(‘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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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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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모험자본플레이어육성 |
▶사모중개 전문증권사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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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등 개정(‘18.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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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금융투자업자 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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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18.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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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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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진입·운용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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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18.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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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금융위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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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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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8.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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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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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다리펀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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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장사다리펀드 운영(‘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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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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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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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투명성 및 효용성 제고 |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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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및 외부감사법 하위규정 개정 등(‘18.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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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세청 |
▶기업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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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장평가위원회 개최 등(‘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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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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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공시실무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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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맞춤형 공시교육 실시 등(‘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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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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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소액주주시장규율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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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시행령 개정 등 (‘18.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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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소액주주 견제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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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투표 홍보 등(‘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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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지원 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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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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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집 마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 개정(‘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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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배구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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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근절 |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및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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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18.下),행안부 협의(‘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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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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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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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