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
2018-01-11 조회수 : 1620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충 · 복지 지원 확대의 3단계 보완 방안

정부는 ‘18.1.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1.(불법사금융 단속) ‘18.2.1~4.30일간 범부처 일제단속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형벌 강화(5천만원 → 3억원 등) 등 제도 개선

 

2.(정책서민금융 확충) ‘18.2.8일부터 ’20년까지 3년간 특례 보증(안전망 대출) 1조원 공급하고, 채무조정 제도 정비

  

3.(복지지원 확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연계를 통해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1

 

추진 배경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인하할 계획(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 효과 기대

 

특히, 대부업자의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라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연체자 양산방지

 

반면, 불법사금융 확대 및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능성 부작용 우려를 차단할 필요성 제기

 

① (불법사금융) 취약계층의 제도권 자금 이용기회 감소에 따른 불법적인 사금융 시장 확대 가능성 차단 필요

 

② (정책서민금융) 대부업자 등의 신용평가 미흡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이용 기회까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

 

③ (복지지원)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대한 복지차원 지원도 모색

 

→ 최고금리 인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취약계층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방안 모색

2

 

주요 내용

 

1.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국조실,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의 불법사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 제도 정비 추진

  

1. (일제 단속 실시) 최고금리 인하 시점 ‘18.2.1일~4.30일간(3개월) 범부처 공조를 통한 강도높은 일제단속 실시

 

조실 총괄 하에 사금융업자 수사·처벌(검·경), 탈세 적발(국세청),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과기부·방통위) 등 추진

 

同기간 중 집중신고기간 운영(금감원 등)을 통해 단속 지원

전화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지자체)

인터넷 :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 다운 후 ‘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운영, 공익광고 등 전방위적 홍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

 

* 제보 실적 ,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200~1,000만원 부여

  

2. (대응 체계 개선)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제도 정비

 

정례적 통계조사를 통해 사금융 규모,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 구축

 

* 불법사금융 동향에 따라 3단계(심각-주의-안정)의 부처별 신속대응 체계 확립

 

불법금융 업자의 영업기반전화·인터넷 영업 집중 차단

 

- (전화스팸)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확대(3개월 → 1~3년), 전화번호 변경횟수 제한(3개월 내 2회 이하)

 

- (인터넷) 온라인 감시에 특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단(300명)운영, 해외 SNS 사업자와의 불법정보 차단 협력 강화

  

3. (처벌·배상책임 강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

 

무등록 영업에 대한 형벌 대폭 상향 조정(벌금 5천만원 → 3억원)

 

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 확대(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 →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

 

2. 정책서민금융 확충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상환능력이 있을시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없을시 채무조정 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 지원

  

1. (상환능력 보유)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18.2.8일)에 맞추어 특례 대환상품 한시(’18~‘20년) 공급 (안전망 대출)

 

(지원대상)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초과 금리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

 

*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원↓, (저신용자) 신용등급 6등급↓ & 연소득 4,500만원↓

 

(공급기간 및 목표) 3년간(‘18~’20년) 1조원 공급목표로 하되, 공급 목표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운용

 

(조건) 상환능력에 따라 12~24%금리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 균등분할상환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 차질없는 공급*을 통한 서민 자금수요 지원 병행

 

* 그간 공급 실적(조원) : (‘14) 4.4 → (’15) 4.7 → (‘16) 5.0 → (’17잠정) 6.7

  

2. (상환능력 미보유) ①종합상담 강화 및 ②신복위 채무조정 연계, ③원 회생·파산 비용 지원 등 차질없는 자활재기 지원

 

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종합상담 매뉴얼구비하고, 상담인력 증원*

 

* 상담수요를 감안, 광역시 등 주요 센터 16개소부터 우선 인력 증원(20명)

 

②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적극 연계

 

-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시 이자율 감면적용*카드 발급혜택 등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지원 확대

 

* (예) 성실상환시 2년마다 이자율을 20%씩 추가 감면, 상환 유예기간 확대 등

 

 신복위 채무조정 곤란 시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약 200만원) 지원도 확대*

 

* (현행)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 (개선)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등 포함

 

3. 복지 지원 확대 [금융위, 복지부 협업]

서민금융과 복지간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복지지원의 범위와 수준 확대 취약계층 자금애로 완화 추진

 

  

1.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 해소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복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

 

* 연계서비스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광역시 등 16개소로 전면확대(‘18년 중)

 

금융연체자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전국 226개 시·군·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지원 등 연계

 

* 신용정보원이 최근 2년간의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정보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공유하고(‘17.11월),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 수요 발굴

  

2. (탄력적 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도한 채무를 진 취약계층애로 고려*

 

* ① 기초급여 지원시 부양의무자의 채무변제액 차감 후 소득 산정 ② 긴급복지 지원시 신복위·법원 채무조정에 따른 상환액 차감 후 소득 산정

 

선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 등은 지자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의 건별 심의를 거쳐 지원

  

3. (복지 지원 확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①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사각지대로 작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기초급여 보장수준 상향**

 

*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 적용 단계적 폐지

** 기초급여 최대 1.16% 인상, 주거급여 연간 2.9~6.6% 인상 등(‘18년)

 

 ②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범위* 지원액 상향**

 

* (현행) 가장 실직 → (개선) 맞벌이 실직,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위기 포함

** ‘18년부터 생계지원비(115.7만원 → 117만원, 4인 기준) 인상 등

 

4

 

추진 계획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사 이행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 검토

 

 

☞ 세부내용은 별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 참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80111 보도자료_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 F.hwp (3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111 보도자료_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 F.pdf (5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111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 F.hwp (3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111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 F.pdf (8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