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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
2018-01-18 조회수 : 2242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8일(목) 14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ㅇ ①연체 발생 사전 예방, ②연체부담 최소화, ③취약차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全 금융권의 협조당부

1

 

금융권 간담회 개최(1.18일, 14시)

 

금융위원회는 1.18일(목) 업권별 협회장, 상호금융중앙회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취지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권의 준비협조요청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18.1.18(목) 14:00 / 신용회복위원회

(참석) 총 30명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발언

 

특히,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제기되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논란에 대해,

 

ㅇ 연체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고,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

 

또한, 어려울 때 친구진정한 친구이듯이,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

 

ㅇ 이번 대책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간절함을 잊지 말고,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협조를 당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번 방안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이익 상실 제도 개선 등 취약차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또한, 금융국민들과 함께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는데 금융권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

 

2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 내용

 

 

기 본 방 향

 

 

 

⑴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

 

⑵ 연체가산금리 인하,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연체에 따른 부담 최소화

 

⑶ 담보권 실행 유예·매매지원으로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적극적으로 지원

 

가. 연체 발생 우려자의 연체 발생 최소화

 

(사전경보체계 구축)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 권유

 

*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 제도, 각종 서민금융상품 이용 안내 등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 주담대 :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기타대출 : 대출금액 1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다만, 동 사유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차주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가능

 

* (예) ①2개 이상 직업을 가진 차주 중 실직한 직장 수입비중이 낮은 경우 ②퇴직금ㆍ상속재산ㆍ질병보험금 등이 충분한 경우

 

[참고] 대출유형별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주담대 ·

비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일시상환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

신용대출

분할상환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일시상환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유예

일시상환

만기연장(전세계약기간 연장시)

※ 은행 자율적으로 원금상환유예기간 연장 가능

 

(차주 정보 갱신)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 파악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유도*

 

* 무료 재무상담서비스 제공, 채무조정시 연체이자 감면 우대 등

 

나.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연체금리 인하) 해외사례*,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 수준합리적으로 인하

 

* (영국) 약정금리 + 1~2%p, (미국) 약정금리 + 2~5%p, (독일) 기준금리 + 2.5%p

 

全 업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고,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예 : 신용판매 등)약정금리 대용지표* 적용

 

* (예) ①한국은행 “비은행 가계자금대출가중평균금리”(3.89%, ‘17.11월), ②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③ 민법상 법정이율(5%) 등

 

연체금리 인하 이전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충실히 설명(선관주의 의무)하고 차주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 부여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내부통제 강화)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 방지연체금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①내부심사위원회 설치, ②연체가산금리 조정 시 내부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 및 타당성 등 심사, ③연체이자 설명의무 강화 등

 

또한, 모든 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연체이자율 공시토록 유도

 

다.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

 

(담보권 실행 유예)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일정기간 유예(최장 1년)하고, 채무조정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 인하, 유예기간 동안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 지원대상]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금액기준 50% 초과)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채무조정 지원*

 

* 차주가 최초 매각가 지정, 유찰시 차감비율 최소화(1회 3%, 최대 10%) 등

** 잔여채권의 이자·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원금은 최대 60%까지 감면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대상]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신용회복위원회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주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

3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금감원, 신복위, 캠코,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

 

ㅇ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조기에 시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

 

※ 상세한 내용은「<별첨>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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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118) 취약 연체차주 금융권 간담회 모두말씀(FN).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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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118)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FN).hwp (3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 (180118)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FN).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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