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도한 가계금융 취급유인 억제 등을 위해 고위험주담대(LTV 60%↑) 자본규제부담 상향,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간 가중치 차등화(±15%) ② 경제 전체적으로 급격한 가계신용 팽창 제어, 은행시스템의 복원력 제고 등을 위한 거시 건전성 규제(가계부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③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부담 완화, 건전성 분류 및 대손 충당금 기준 합리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마련 → 이를 통해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 발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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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18.1.19일(금) 11: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함
* ’17.8월,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및 유관 연구기관 공동으로 TF 발족
ㅇ 금번 TF에서는 지난 4개월간 총 20여 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 확정하였음
※ 자본규제 등 개편 TF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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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위원장 모두발언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ㅇ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금융의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ㅇ 금융이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 자본규제 등 ‘자금중개 유인체계’가 올바르게 설계되고, 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함 - 특히, 혁신기업 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에는 ‘균형추’를 세우고, ②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미시적 건전성을 넘어, 거시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틀도 강구하였음 ③ 생산적 자금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자본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완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아울러,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인체계 본연의 취지’도 충분히 감안하였음을 언급함 □ 이어, 자본규제 개편안의 ‘3대 추진과제’를 간략히 설명하고,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음
① 먼저, 자금중개 본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찾아 개선 보완하였음
- 全금융업권의 가계금융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부분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음
ㅇ 자본규제가 일률적인 자금배분의 잣대는 아닌 만큼, 시장에 급격한 부담 증가없이 “생산적 자금흐름을 부드럽게 유도(Nudge)”할 수 있도록 적정 규제수준을 모색하였음
ㅇ 개편안 시행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권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아울러, 발표 이후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되,
- 개별 금융회사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규정개정 과정 등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 부여 등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함
Ⅲ. 자본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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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추진과제 첨부파일 참고
1. 가계,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
1) (고위험 주담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담대 중 LTV가 과도한 대출 등에 대하여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
①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BIS 등 자본비율 산정시 高LTV(60% 초과) 주담대의 위험을 적정하게 인식*
* (예) 은행 저축은행 : 위험가중치 현행 35%~50% → 70%로 상향
보험 : 위험계수 현행 2.8% → 5.6%로 상향
② 은행권에 준하여 저축은행 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
* 만기 거치기간 연장(대환 포함)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인 대출을 고위험
주담대로 추가하고, 위험가중치 등을 상향 조정(현재 은행권은 70% 적용 중)
2) (은행 예대율) 예대율 산정시, 가계 -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15%)하여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ㅇ 당초 예대율은 시장성 수신을 통한 은행의 외형경쟁 유인 억제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도입(’12.7월)된 바,
- 현행 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하여, 과도한 가계부채 관리 등을위해 예대율을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 운용
ㅇ 기업대출 유인 제고, 시장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 수준은 ±15%*로 하되, 향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조정 검토
* (가중치 ±15%)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이 98.1% → 99.6%로 상승,
(가중치 ±20%)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이 100.1%로 규제비율 초과
- 아울러, 시행 前유예기간(예 : 6개월)을 부여하고, 기업대출이 없는 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 토록 하는 등 은행권 의견도 적극 반영
※ 예대율 개선 관련 TF 논의내용 |
3) (증권사 부동산 관련 투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부동산 관련 대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① (부동산 대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될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자본부담(위험액) 상향
* [현행]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적용(0%~32%) →
[개선]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위험값에 일정비율을 가산
② (부동산 펀드)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부동산 펀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예) 사모펀드로서 단기간 內매각 환매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펀드 등
※ 현재 부동산 직접 보유시 유동성없는 자산으로 보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나,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유시 24%까지 위험값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 발생
2. 편중리스크 제어,관리
1) (가계부문 경기대웅완충자본)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 가계부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이나, 급격하게 팽창시 거시적으로 소비감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 초래 가능(구성의 오류)
ㅇ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여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적립 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적립
* (예)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 자본적립 결정 → 전체 신용 중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은행은 0.5%(1% X 0.5) 추가 자본적립(보통주) 필요
※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CyB) 도입안 (예시) |
ㅇ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력 확보
2) (가계신용 편중리스크 평가 강화)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필라2)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
※ [필라2] 은행이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고, 감독당국은 이를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계획 제출, MOU 체결 등 조치
ㅇ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규모 속도)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계량 비계량 평가지표를 추가 보완*
* (예) 전체 신용대비 가계신용 비중, 가계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절차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수행 여부, 가계대출 편중도 관리수행 여부 등
3) (증권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동일인 신용 공여 한도제도를 정비하고,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산정시, 현행 대출 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
ㅇ (일반 증권사) 부동산 편중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 신설
3. 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
1) (기업구조조정)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신규 자금 지원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법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대출 보다 자산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업에 대한 다른 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중소기업 신용대출) 담보 보증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평가 가중치(예 : 5%) 신설
3) (중기특화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 벤처기업에 투 융자시 자본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
① (투자) 중소 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
* 현재는 증권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개별위험값
(4%∼20%)의 일정 비율(50%∼200%)을 추가로 가산
② (융자) 중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대출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차등화되도록 개선
* [현행]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 [개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위험값 0%~32%)에 반영
※ 이와 함께,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 |
4) (기업대출 충당금 등) 여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저축은행 상호 금융업권의 기업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기준 등을 합리화
① (상호금융) 은행 저축은행에 준해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경감*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제외
* [적립기준] 정상 1% → 0.85%, 요주의 10% →7%, 회수의문 55% →50%
② (저축은행) 여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주의 여신 분류사유를 합리화*(’18년부터 충당금 적립부담 강화 시행)
* 저축은행 요주의 여신 기준(부실징후 기업여신) 중 차입금 과다 기준 및 정상으로 상향 분류 가능요건 등을 개선
Ⅳ. 향후 추진계획
□ 대부분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방안 발표 후 속도감있게 후속조치 추진(규정개정 착수, 1분기~)
ㅇ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장치도 충분히 검토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예시) |
□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이어, 혁신모험펀드 조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담보 기술금융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상세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