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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2018-02-01 조회수 : 2260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회계부정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 폐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기능 수행 (長: 금융위 부위원장)

 

제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해나갈 필요

 

증선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운영 (’17.9월~’18.1월, TF 회의 총 5회 개최)

 

* 금융위, 금감원, 민간 법률전문가 5명, 거래소, 공인회계사회로 구성

 

불공정거래 및 회계처리 관련 조사에서부터 심의·최종결정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

 

< 조사 단계 >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16년부터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감원 지도·감독을 강화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전문기관 및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성을 점검

 

 조사대상자 본인의 확인서·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

< 심의 단계 >

 

① 제재대상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하고,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

 

* (예) 의견진술 후 퇴장한 후 위원들간 논의과정에서 생기는 추가질의항에 대응하기 위한 재입장 및 추가 의견진술 기회 제공

 

소위원회 제도 활용 등을 통한 사전검토를 활성화하고, 제재근거로 활용된 증거물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강화

 

< 조치 단계 >

 

원칙 중심으로 규정된 회계기준(K-IFRS)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위반여부단을 신중히 하되, 제재 조치 시에는 향후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지도·안내를 시장 친화적으로 적극 실시

 

감독당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주요 양정기준을 대외 공개하고, 불합리한 감경사유* 등을 정비

 

* (예) 감리 착수 후 1개월 내 수정에 대한 일률적 감경 적용은 회사 및 감사인의 자체적인 내부통제·품질관리 노력을 저해할 소지

 

검찰 고발·통보 건의 제재의결서 공개를 법무부 협의를 거쳐 추진

 

1. 기본방향

 

제재대상자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제재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제재대상자의 권익 강화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

 

○행정역량후속 검찰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계적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조사 단계

 

⑴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

 

* (예1)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통보를 병과 (예2) 과징금 부과 대상(2차·3차 정보수령자 등)으로 파악된 경우

 

- 단,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은 금감원의 조사역량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시기 등을 추가 검토

 

⑵ 사전통지 충실성 제고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금감원 사전통지 前 금융위 사무처와의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 조치근거의 해석·적용이 쟁점이 되는 사안은 필요 시 사전통지 단계에서 전문기관(회계기준원 등) 의견을 청취

 

자문위원회 논의결과 제재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의결과전자수단 등을 통해 통지

 

⑶ 조사자료 등 열람·복사권 보장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기타 자료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제재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사를 불허* (열람은 가능)

 

* 제재대상인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임직원에게 문답서 등의 복사를 지시 → 회사 내부자의 조사협조 위축 우려

 

나. 심의 단계

 

⑴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 확대

 

제재대상자위원의 질의대응할 수 있는 기회확대

 

* (예) 제제대상자의견 진술·문답을 마치고 퇴장한 후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재입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

 

*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예: ’17년 대조양 분식회계 조치), 과징금 규모가 큰 건(예: 100억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

 

⑵ 심의의 충실도 제고

 

쟁점이 복잡한 안건 등은 본심의 前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본심의를 진행 (자문위부터 우선 시행)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선위·자문위 심의 前 제재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금융위가 지정하는 장소(예: 금융위 회의실 등)에서 실시

 

ㅇ 제재근거로 활용된 증거물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심의과정에서도 증거물 확인 강화

 

⑶ 감리 관련 심의기구 간 심의시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비상장사 감리의 경우 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의 감사인에 대한 조치 시행 후 증선위에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

 

* 문제점: 위탁감리위 심의결과가 증선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위탁감리위원회 조치는 증선위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대상자의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질 우려

 

(개선)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징계의 적용시점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 이후로 유예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

 

* 금융위에 상정되지 않고 금감원장이 조치하는 경우는 제외

다. 조치 단계

 

⑴ 조치기준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화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도(guide)를 활성화

 

* 조치 시에도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회계처리기준(적용사례 등)에 반영하거나 기업 등에 상세히 안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양정기준*규정화·공개

 

* 감리결과 독립성 위반,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 불공정거래 제재 등 양정기준

 

제재 감경사유를 명확히 하여 확대*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를 정비

 

* (예) 법정관리기간 중 발생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경적용범위를 구체화

** (예) 감리 착수 후 1개월 내 수정에 대한 일률적 감경 적용은 회사 및 감사인의 자체적인 내부통제·품질관리 노력을 저해할 소지

 

⑵ 조치결과의 투명성 제고

 

증선위 의결안건 및 의사록 공개(’18.1월부터 시행중)와 더불어 검찰 고발·통보 건의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추진

 

-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정해나갈 계획

 

ㅇ 심의결과 조치가 없는 경우 “조치없음”을 통지

 

3. 향후 계획

 

금융위·금감원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2월 중 입법예고 추진)

 

변호사 입회, 사전통지 개선,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규정 개정 전이라도 실무상 운영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

 

[첨부]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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