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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2018-02-05 조회수 : 1890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 금융위원장은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 청년 창업가, 젊은 금융인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금융산업의 경쟁촉진을 주제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Ⅰ. 방문배경 : 왜 대학교인가?

 

금융산업의 주역기성세대에서 미래세대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금융정책최대한 반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래 금융시장의 주역’인 청년들의 의금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과의 만남’을 지속중

 

지난 ’17.9.17일 ‘청년·혁신 스타트업 IR행사’에 참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17.12.4일에는 ‘청년창업 콘서트’개최하여 창업성장 과정에서 겪는 금융·비금융 애로건의사항을 청취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산업에 가져올 큰 변화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

 

→ ’18.2.5일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금융회사 취업 또는 창업 준비중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18.2.5일 14:00, 연세대학교 대형강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연세대학교 학생 17명, 예비창업자 및 핀테크 업체 8명, 금융회사 직원 20명 등 50명 참석

 

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진입규제 개편방향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다양한 형태의 ‘혁신도전자’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 전반을 개편

 

⑴ 적극적 진입정책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신설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

 

- 금융산업경쟁상황, 서비스의 혁신성소비자 만족도, 신규진입 감내여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정부가 금융산업의 경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참고

 

* 영국 PRA(건전성감독청) : “Annual Competition Report” CMA(경쟁시장청) : "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⑵ 진입장벽 낮추기 : “특화금융회사” 설립촉진

 

(은행)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도적 기반을 마련

 

(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 온라인 쇼핑몰보험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허용 등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강화

 

* 펫보험, 여행자보험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 적용

 

(증권)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하여 인가제등록제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

 

* 예 : 증권에 대한 중개업 자본금요건을 30억원 → 15억으로 인하

 

(자문·일임) 등록단위통합·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 1/2이하로 완화

 

* (자문) 상품별, 투자자별로 7개 등록단위 존재, 자본금은 1~8억원

(일임) 상품별, 투자자별로 6개 등록단위 존재, 자본금은 6~27억원

 

(신탁) 인가단위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대폭 완화

 

* 현재 금전·재산·부동산 등 신탁재산별로 100~250억원

 

-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

 

⑶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인가요건 정비)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

 

(인가기준 구체화) 추상적으로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기존 사례충분히 적시

 

(투명성 제고) 법령해석에서 쟁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

 

- 인가 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email 또는 SMS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Ⅲ. 간담회 주요내용

 

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

 

금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큰 관심표명

 

→ 금융위원장은 금번 진입규제 완화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가 신설될 경우 상당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

 

※ 진입규제 개편의 일자리 창출효과

 

인터넷전문은행 사례 : 직접, 간접적 고용창출 효과 5,000명 이상

- 직접고용 600명, R&D투자 등으로 인한 연관분야 고용유발 효과 4,200명

 

사모펀드운용사 사례 : 진입규제를 인가 → 등록으로 전환(’15년말)하여 ’17년말까지 140개의 회사가 신설되고 약 1,100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ㅇ 진입규제 개편방안 외에 금융위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관심

 

→ 연대보증 폐지, 정책금융기관창업지원 프로그램, 대규모 혁신창업 공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

 

⑵ 신규진입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신규 금융회사가 Track-Record 부족,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원책이 필요

 

→ 관계부처 협조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신규 금융회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

 

* ① 신규 운용사들이 Track-Record 부족을 이유로 연기금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연기금 소관부처인 복지부·기재부 등과 협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17.12월부터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중이며, 앞으로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상품개발의 어려움을 적극해소

 

⑶ 진입규제 완화의 부작용 우려

 

진입규제 완화로 투자자 피해, 부실 금융회사 양산 등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는 없는지 질문

 

→ 투자자보호 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필수적인 건전성 규제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답변

 

Ⅳ. 향후 추진계획

 

’18.1분기중 진입규제 개편방안 확정·발표할 계획

 

※ 첨부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향 (최종구 위원장 말씀자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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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종구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개최 FN.hwp (1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최종구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개최 FN.pdf (4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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