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원하는 경우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단체 실손 → 일반 개인실손” 전환 ]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중대질병 이력 없음 ⇒ 전환시 無심사
②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단체 실손 종료 후 중지하였던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 “일반 개인실손 중지 · 재개” 제도 도입 ]
■단체 실손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보장 중지를 신청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중지하였던 개인 실손 계약을 無심사로 재개
③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일반 실손 → 노후 실손 또는 착한 실손” 전환 ]
■노년기 실손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으로 전환
■‘17.4월 前 실손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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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계약 형태, 가입 연령층 등에 따라 일반 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의 3가지 상품이 출시*되어 있음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4월에 출시될 예정
ㅇ(일반 개인실손) 건강한 0~60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 [3,369만건]
ㅇ(단체 실손)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 [428만건]
ㅇ(노후 실손) 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다소 높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3만건]
□그러나, 생애주기 및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 간 연계제도가 부재
ㅇ이에 따라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
ㅇ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
□이에 금융위·금감원·개발원·보험업계가 함께 T/F 논의를 거쳐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
ㅇ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
※4월 출시될 유병력자 실손은 유병력자·경증 만성질환자 등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가입자 특성이 일반 개인·단체·노후 실손과 상이
→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3개 상품간 연계제도를 우선 마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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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연계 미흡에 따른 문제점 |
1.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퇴직 후에 보장 공백 발생 |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을 통해 실손 보장을 받아 온 경우, 퇴직과 함께 사실상 실손의료보험은 無보험 상태가 됨
ㅇ이에 따라 의료비 보장이 가장 필요한 노년기에 실손 보장이 중단되는 문제 발생
ㅇ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에 신규 가입하려 하여도 高연령, 단체실손 가입 기간 중 치료이력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퇴직 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절 사례】
•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했던 ○○○씨(55세)는 정년퇴직 이후, 의료비의 부담이 걱정되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최근 갑상선기능 항진증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 재직 중에는 단체실손 가입으로 인해 특별히 일반실손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씨였지만, 퇴직 후 연령증가에 따른 건강악화로 실손 가입이 어려워지자 중복가입이 되더라도 미리 일반실손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
2.보장 공백 발생을 우려하여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 중복 가입 |
□은퇴 후 보장 중단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직 중에도 단체 실손과 중복하여 별도로 일반 개인실손을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
*‘16년말 기준,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 중복가입자는 약 118만명으로 추산(’09.10월 표준화 이후 실손에 가입한 피보험자 기준으로 집계, 신용정보원)
ㅇ실손의료보험은 여러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되므로(중복보장 不可),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
*단,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시 (i)보장한도가 늘어나며, (ii)단체실손의 보장이 불충분한 경우(예시: 입원만 보장하여 통원 未보장) 일반 실손을 추가 가입하여 보완할 수 있음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일반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사례】
• IT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씨(35세)는 직장에서 단체실손에 가입됨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가입한 일반실손을 해지하지 않았다.
- △△△씨는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퇴직시에는 나이가 많아 신규로 개인실손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개인실손을 유지하기로 했다. |
3.노년기에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일반 실손 유지가 어려움 |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어, 연령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
*청·장년층에 비해 고령층의 의료비 발생 가능성(=위험도)이 크기 때문에 발생
ㅇ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노년기에 소득 감소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 유지가 어려운 경우 발생
□‘14년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 실손 상품이 출시되었으나, 일반 실손에서 노후 실손으로 갈아타려는 경우에도 신규로 가입심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
<일반실손(착한실손, 특약3종 포함) - 노후실손 보험사 평균 보험료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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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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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제도 주요 내용 |
1.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
□(전환대상) 직전 5년간(연속)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일반 실손 가입 연령 해당자 (60세 이하)
ㅇ일반 개인실손 가입시 치료이력 심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직전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자의 경우 전환 가능
*일반실손 개별 가입시 5년 이내 입원·수술·7일이상 치료 및 30일 이상 투약여부,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 발병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
ㅇ단체 실손에서 가족 의료비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장내용의 편차가 커 우선 소속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전환제도 운영
*(예시) 부모 입원 의료비 200만원 한도 내 보장 등
□(전환상품) 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 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
ㅇ보장종목(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보장한도(입원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등), 기본형 또는 특약* 포함 여부 등이 동일·유사하며 전환시점에 판매중인 일반 실손으로 전환
*①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치료, ② 비급여 MRI, ③ 비급여 주사제
□(전환심사)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5년)이 없는 경우, 無심사로 편리하게 전환
* 단체실손 가입자 중 5년간 200만원 이하 수령자 비율 : 97%(‘16년)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보균
ㅇ단체실손은 심사 없이 가입되므로, 심사를 거친 다른 일반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심사는 불가피
☞단체실손 → 일반실손 전환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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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편, 가입되어 있던 단체 실손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 (예시) 단체실손에서 입원만 보장하여 통원을 추가, 단체실손에서 상해만 보장하여 질병을 추가, 보장한도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등
□ (전환신청)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 필요
ㅇ질병이 발생한 뒤 전환신청 하는 등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환신청 기간을 1개월로 제한
ㅇ퇴직시 고용주 등이 단체-개인실손 전환제도를 안내토록 하여 전환신청 기간을 놓쳐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2.취직하여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회 초년층: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 |
□(중지제도)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
ㅇ보장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 [중지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 없음]
* (예시) 단체실손에서 상해입원 보장, 기존에 가입한 일반실손은 상해·질병 입·통원을 모두 보장 → 일반실손의 상해입원만 중지 → 보험료 부담 완화
※ 단, 기존 일반 개인실손의 가입 시기 및 단체 실손의 보장 범위에 따라 정확하게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ㅇ일반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에 가입한 후 언제든지 중지가능하며, 중지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단체 실손에서 보장
ㅇ단,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최초 가입한 이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 가능
- 계약자가 고지사항을 충실히 알리지 않고 가입한 직후 중지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기간 설정
□(재개제도)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중지하였던 기존 일반 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無심사로 기존 실손 보장을 재개
ㅇ기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재개를 신청한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개*
*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가 표준화되어 항상 동일한 상품만 판매되므로, 재개시점에 판매되지 않고 있는 과거 상품으로의 재개가 어려움
-중지하였던 기존 실손 계약의 보장과 보험료 납입을 재개하는 것이므로, 無심사가 원칙
* 다만, 중지 시점의 실손 상품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기존 일반실손 계약에 만기, 부담보(不擔保), 보험료 할증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 재개된 실손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중지·재개 제도를 악용하여 無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시에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개 신청기한을 1개월로 제한
* (예시)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서 일반 실손을 중지한 후,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 실손 보장이 종료되었는데도 중지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실손 재개를 신청하는 등 체리 피킹(cherry picking)
ㅇ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실손의 중지와 재개 가능
【중지·재개 예시】 • 입사 3년차인 ○○○씨(27세)는 단체실손 가입시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학시절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중지하기로 했다.
- 단체실손에서 보장하는 항목이 기존에 보유한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하여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재개신청을 통해 기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無심사로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 싶은 고령층: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
□(전환대상)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노후실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노후실손 보장 연령 해당자 (50세~)
□(전환상품)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
ㅇ기존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 실손 의료비 특약만 분리하여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전환심사) 無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17.4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17.4월부터 판매중인 착한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 + 특약」 구조를 통해 과거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료를 인하한 상품
■(기본형)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자기부담률이 급여 10%/20%, 비급여 20%*이며 보험료는 약35% 저렴 (40세 기준)
*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
■(특약)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MRI를 분리하여 보장하며, 기본형과 특약을 모두 가입하여도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약16% 저렴 (40세 기준)
√‘17.4월 이전 실손 가입자는 無심사로*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일부 절감하면서 노후실손 대비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기존에 가입된 실손 대비 ‘착한 실손’에서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실손 의료비 특약만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연령 제한 없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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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그간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어, 보험의 私的 안전망 기능 강화 |
⑴퇴직 이후 실손 의료비 보장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 실손을 일반 실손으로 전환하여 중단없는 보장 가능
⑵은퇴 후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하여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가입한 경우, 일반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하여 원치 않는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
⑶ 일반 실손을 노후 실손으로 전환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보험료를 절감하면서 꼭 필요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은 유지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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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⑴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상품간 연계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등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8년 하반기 중 연계제도 시행
* 실손의료보험을 판매·보유하는 보험회사는 연계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⑵연계제도 시행 前 전환 절차, 전환 조건 등 세부 사항은 다시 한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
ㅇ특히, 이미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가입한 소비자도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중복가입자(약 118만명 추산)에 대한 중지제도 안내 방안도 마련할 계획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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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상품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및 향후 제도개선시 기대 효과 사례 |
【퇴직 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절 사례】
◈ 교육공무원인 ○○○씨는 재직 기간 중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퇴직이 다가오면서 퇴직 이후의 의료비가 걱정되어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검사 비용 등으로 매년 소액의 의료비(약 20만원)만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 질환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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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일반 실손 보장을 위해 단체 실손과 일반 실손에 이중 가입한 사례】
◈ △△△씨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고자 A보험회사에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였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안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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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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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실손의료보험·착한 실손의료보험 비교 |
1. 보장 구조
구 분 |
舊 실손의료보험 (‘15.9월~‘17.3월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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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실손의료보험 |
노후 실손의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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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조 |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
(기본형+특약①,②,③ 보장범위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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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
(요양병원·상급병실료 차액은 특약으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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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부담 률 |
급여 |
10% 또는 20% |
10% 또는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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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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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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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입원 |
- |
- |
30만원 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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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최소 1~2만원 부담 (병원 급별로 상이) |
최소 1~2만원 부담 (병원 급별로 상이) |
3만원 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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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한도 |
입원 |
동일질병·상해당 5천만원 |
동일질병·상해당 5천만원
* 특약은 별도의 연간한도 적용 |
합산 연간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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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회당 30만원 (연간 180회) |
회당 30만원 (연간 180회)
* 특약은 별도의 연간한도 적용 |
2. 연령별 보험료 수준 (보험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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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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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참고 사항 (Q&A) |
(1) 단체 실손에서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
□ 일반 실손은 일반 실손 가입자의 위험률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만들고, 단체 실손은 단체 실손 가입자의 위험률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ㅇ따라서, 단체 실손에서 일반 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일지라도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단체 실손에서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려면 직전 5년간 계속 동일한 보험회사의 단체 실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 5년간 연속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동일한 보험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ㅇ 즉, 단체 실손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매년 변경되어도 5년간 연속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실손을 해지하는 것과 중지하는 것 중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
□ 일반 실손을 해지한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나중에 일반 실손에 가입거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실손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중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ㅇ 일반 실손을 중지할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단체로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퇴직 후 중지되었던 일반 실손을 재개하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무조건 일반 실손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
□ 일반 실손을 중지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단체 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 등이 일반 실손에 비해 현저히 작아*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실손의 보장금액(1,000만원, 3,000만원)이 일반 실손(대부분 5,000만원)보다 적을 수 있고, 질병과 상해 중 한 개의 담보에만 가입된 경우도 있음
ㅇ 따라서, 단체 실손의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실손을 중지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여러차례 이직하는 경우, 일반 실손 중지와 재개를 반복할 수 있나요? |
□ 일반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일반 실손을 유지한 경우에는 단체 실손 가입기간 중 언제든지 일반 실손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와 재개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6)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각각 어떤 경우에 전환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
□ ‘17.4월부터 출시된 착한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의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종전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범위는 유사한 수준의 상품입니다.
ㅇ 반면,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높지만*, 고액의료비(입원 통원 합산 연간 1억원)를 보장하고 보험료가 착한 실손의료보험보다 저렴한 상품입니다.
* 우선공제(통원 3만원, 입원 30만원) 차감한 의료비에 추가공제(급여 20%, 비급여 30%)
ㅇ 따라서,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령층 소비자(50~75세)의 경우에는 착한 실손의료보험과 노후 실손의 보장범위, 보험료, 자기부담금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서 전환해야 합니다.
(7) 일반 실손이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에서 노후 실손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
□ 일반 실손 판매회사는 노후 실손보험상품을 해당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도록 관련규정(보험업감독규정7-63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1항 6호 다 :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
ㅇ 따라서, 일반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노후 실손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전환용 노후 실손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노후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8)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
□ 과거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때에는 연령제한이 없어 60세 이상인 계약자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無심사로 전환할 수 있으나, 착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이 확대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ㅇ 다만,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보장내용 및 갱신주기 등이 전환전 계약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계약전환시 비교안내 사항을 꼭 확인하신 후 전환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