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부위원장,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의사결정 과정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 강조
■ ①사전예방 노력 강화, ②제재절차 공정성 확보, ③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一罰百戒" 등 제재절차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
1. 합동 워크숍 개요 |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임)은 2018.4.6.일(금) 증권선물위원회·감리위원회·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합동 워크숍”을 개최
▶일시 / 장소 : 2018.4.6.일(금) 15:00~18:00 /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임),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조효제 부원장보, 박권추 전문심의위원, 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 9인,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 인하대 성희활 교수,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 등 총 24인 |
□ 참석자들은 '18.2.1일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
*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대심제 도입,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하며,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금융당국 스스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재 절차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제도 개혁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ㅇ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은 금융당국의 제재절차의 합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은 국민이 법에 의해 부여해준 것으로,
ㅇ 이러한 권한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3. 향후 과제 |
□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심의 및 제재절차에 있어 국민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
ㅇ 고의적인 불법·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
□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작금의 노력이 단순히 업무 프로세스상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회계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하며,
ㅇ “①사전예방 노력 강화, ②제재절차 공정성 확보, ③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一罰百戒”의 3박자가 갖춰질 때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