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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 간담회」 강연
2018-05-18 조회수 : 1728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8.5.18.(금) 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금융위원장 초청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ㅇ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8.5.18.(금) 09:30~11:50 / 공인회계사회 대강당

 

참석자: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회장, 학계, 회계업계(Big4 회계법인·중소·청년·여성·지방 회계사회 대표 등 총 90명)

 

금융위원장 강연: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

 

회계업계의 자율적 혁신과제* 토론

* 「외부감사인력 역량강화 방안」「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사외이사 전문성 향상 지원)」

 

< 금융위원장 강연 주요 내용 >

 

□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군주론」에서 개혁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로 표현한 바 있음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낮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으나, 오랜된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은 기득권의 이해와 부딪히게 되므로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회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개혁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되어야 개혁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감독집행, 외부감사 행태, 회사의 지배구조 작동방식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이번 개혁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개혁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제를 제시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합리적으로 설계

 

감독집행방식을 선진화

 

③ 회계업계, 기업 등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개혁은 1, 2년 내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그 지속성을 확보

<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

 

 

개정 외감법하위법규 개정안 내용(①)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나머지 3개 과제(②, ③, ④)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가. 감독집행방식의 선진화

 

금융위는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감리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음(長: 증선위 상임위원, ’18.3.7일 출범)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독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특히 기존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하겠음 (현재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하고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guide)를 활성화해나갈 것임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음

 

국제회계기준(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음

 

기업이 “원칙 중심 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기준원 등 책임있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을 기대함

 

“원칙 중심”의 의미에 관한 토론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제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

 

쟁점이 큰 사안인 경우 대심제를 활용하고,

 

* 최근 사례: 한진중공업 감리 건 증선위 대심제 최초 시행(’18.4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민간전문가 의견적극적으로 청취하겠음

* 최근 사례: A사는 지정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정정공시를 하고 감리를 받은 후 그 조치안이 증선위에 상정되었으나 증선위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정정공시하기 前 회계처리가 문제없었던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18.2월)

 

회사가 정정공시한 부분에 대해 감리한 결과 조치를 하지 않은 최초 사례

 

 

 

 

나. 시장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투명성 보고서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회계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

 

올해부터 신평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하여 감사인력 관리,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가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음

*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또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예: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기업의 회계역량 지원) 대형 회계법인이 중심이 되어 회계처리와 관련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컨설팅 제공, 회계기준원추진중인 “기업 CEO·CFO 교육시스템 구축”에도 공인회계사회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람

 

금융위기업 회계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하겠음

 

다.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문화 정착

 

개혁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개혁성과의 평가·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 추진(예: (가칭)회계개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 아울러 회계투명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학법인, 상호금융 등의 회계부정 해소*도 적극 추진

 

* (예) 표준감사시간 제도 확산, 비영리법인에 대한 별도의 감사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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