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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08-14 조회수 : 1048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 → 신기술 관련분야에 집중적 투자

[2]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세부 경고문구 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 합리화 → 중금리·생산적대출 유도

1

개 요

 

□ ‘18.8.14. 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18.2.21. 공포, 8.22. 시행)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포괄주의로 확대(Negative system)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투자대상 제외업종 등을 규정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대출규제 합리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

 

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대상 합리화

 

일반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규정

 

개정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핀테크 기업 등)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

 

→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기술 사업 관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

[2]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경고문구 내용 확대

 

ㅇ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여신금융상품 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세부 경고문구 규정*

 

*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3] 여신전문금융회사대출규제 합리화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 필요 / 현재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동 한도규제 대상 미포함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

 

3

향후 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18.8.21.(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 관련 규정은 ‘18.8.22.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 합리화 관련 규정은 ‘18.10.1.부터 시행 예정

 

□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금리대출 정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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