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 금융위 간 정보를 교류하여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에 공동노력 |
< 추진배경 >
□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바이오·제약 회사 수(코스닥) 및 시가총액: (‘14) 85개( 22조원) → (‘16) 109개( 77조원) → (‘18.6) 120개( 151조원)
□ 신약 개발을 통해 바이오·제약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 식약처와 금융위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 금융위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
* ① 단순 설명정보: 의약품 허가절차,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
② 단순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관련 신청서 접수 여부 등
③ 심화정보: 관련 제보의 내용 확인,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
< 교환할 정보 >
< 단순 설명정보 > · 통상적인 임상절차, 의약품 관련 법령, 국내 임상 1상 및 2상을 생략하고 3상에 바로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
< 단순 정보 > · 첨단 바이오기업 OOOO이 세계최초 OOOOOO OOOOOO치료제 ‘OOOOO’의 임상 2상에 성공하고 신약허가를 신청했다는 정보가 시장에 유통될 때 “신약허가 신청여부” 확인
< 심화 정보 > · OOOO의 OOOOO 임상2상에 대한 종료 여부, 임상시험 결과를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일시 및 논의 내용, OOOO의 회사담당자, 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사에 전달한 시기 등 조사단서로 활용 가능한 정보 |
□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여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토록 함
□ 금융위 및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하여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
<정보교환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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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 금융위(금감원, 거래소) 및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9월부터 운영
ㅇ 양 부처 대표부서(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자(연락 담당자 각 2명)를 지정하여 정보교류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 금융위 자조단은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시장감시기능)와 금융감독원(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정보 요구를 총괄하고,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식약처 내 소관과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총괄하여 상호간 업무를 처리
< 기대효과 >
□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 금융위 - 식약처 간 정보 교환 채널 구축으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및 금감원 여러 부서의 확인필요 사항을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질의·답변 가능
□ 부처 간 정보교류하고 업무 협력하는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
<참고> 바이오·제약회사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최근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