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에 대한 원활한 환매를 위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사유 확대
- 일시적 차입시 신속·저렴한 차입을 위해 펀드의 차입대상 확대
1. 개 요
□ ‘18.9.1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8.9.12일 제16차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제15549호, '18.3.27. 공포, '18.9.2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
2. 주요 내용
[1] 펀드가 일시적으로 차입 가능한 사유 확대(시행령 제83조)
ㅇ (현행) 펀드는 법률(§83)에 명시된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로 인해 환매(또는 매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차입 가능
ㅇ (개정)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 급격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경우도 일시적 차입 사유로 규정
[2] 펀드의 일시적 차입시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은행 등)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차입 허용(시행령 제85조, 제268조)
ㅇ (현행) 환매곤란으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는 차입을 제한
* ⅰ)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법 제246조 제5항),
ⅱ)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법 제84조 제1항)
ㅇ (개정) 환매곤란 등으로 인한 펀드의 예외적 차입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3]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시행령 제6조, 제224조의2, 제231조의2, 규정 제7-11조의2, 제7-11조의4)
3. 향후 일정
□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8.9.28일부터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