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8.9.18.(화),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
ㅇ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의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청취함
◈ 참석자들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정부, 금융권이 함께 대응키로 함
ㅇ 반환을 거부하는 착오송금의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ㅇ 추후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할 예정 |
1.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8.9.18.(화) 은행연합회에서『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ㅇ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 창구직원, 금융업권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음
□ 이날 간담회는 착오송금으로 겪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 담당자와 금융권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 일시/장소: ’18.9.18(화) 14:00∼15:00, 은행연합회 회의실
▣ 주요 참석자 (총 20명)
ㅇ 금융위원장,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장 ㅇ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민병두 의원) ㅇ 착오송금 피해자(3명), 금융회사 착오송금 업무담당자(2명) ㅇ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업권별 협회장·임원(9명)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
2.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
ㅇ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
* ’17년중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에서 5만2천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금액으로는 1,115억원)
* 금융권 전체로는 ’17년중 11만7천건의 착오송금(2,930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6만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미반환율 51.6%)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은행권,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평균 |
|
반환청구 |
건수 |
59,958 |
57,097 |
61,429 |
82,942 |
92,469 |
70,779 |
금액 |
222,345 |
145,200 |
176,134 |
180,446 |
238,575 |
192,540 |
|
미반환 |
건수 |
29,758 |
29,323 |
31,986 |
47,078 |
52,105 |
38,050 |
금액 |
74,152 |
67,636 |
90,065 |
97,412 |
111,533 |
88,160 |
|
미반환율 |
건수 |
49.6 |
51.4 |
52.1 |
56.8 |
56.3 |
53.8 |
금액 |
33.3 |
46.6 |
51.1 |
54.0 |
46.7 |
45.8 |
ㅇ 이로 인해,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한편,
-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송금 절차 개선 등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
ㅇ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송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연이체제도를 도입(’15.10월)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ㅇ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인의 권리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
□ 착오송금 피해자와 은행 창구직원들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
ㅇ 착오송금 피해자들은 그동안 겪었던 ‘심리적 불안’과 ‘금전적 피해’를 생생(生生)한 목소리로 전달
< 착오송금 피해 발언 요지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참조) >
< 착오송금인 甲 >
□ 송금인은 ’17.6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채무관계가 있는 A에게 90만원을 송금하던 중 착오로 송금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B에게 송금
□ 수취계좌 관리지점을 방문하여 환수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수취은행 또한 예금주 B와 연락이 불가한 상황으로,
ㅇ 은행으로부터 예금주 동의 없이 임의로 착오송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반환해 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음
□ 송금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 착오송금인 乙 >
□ 송금인은 해상화물 운송중개업체 A사 관리부 직원으로 ’18.8월 화물운송비 송금을 위해 B사로 180여만원을 송금하던 중 착오로 거래 종료된 C사에 송금
□ 송금인의 직장인 A사는 착오송금된 자금을 B사로 반환 요청하였으나 반환되지 않는 상황
ㅇ C사는 현재 대리점 해산 후 예금계좌만 유효한 상태이며, 대표자 연락 두절로 인해 반환 요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착오송금인 丙 >
□ 송금인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독일 견학을 위해 ’15.9월 외화 환전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타 은행 계좌로 금 일백만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스마트뱅킹 계좌이체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송금하게 됨
□ 수취인은 미국인으로 3년 이상 은행 거래가 없고, 연락이 불가능하여 착오송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ㅇ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 담당자들은,
- 그동안 고객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웠던 경험들을 공유
< 은행 창구직원 발언 요지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참조) >
< 은행 창구직원 丁 >
□ 착오송금 발생 시에도 착오송금 받은 계좌의 예금주와 연락이 되고 예금주의 반환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부분 자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그러나 연락두절 또는 반환 거부로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법적으로 착오송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반환할 권한이 없음
□ 은행은 송금인에게 직접 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은행 창구직원 戊 >
□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송금 은행에 반환청구를 하고, 청구를 받은 은행은 수취은행 등에 연락하여 반환 청구를 전달함
ㅇ 수취인 연락, 반환, 사후관리 등 민원 업무의 특성상 영업점에서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
□ 착오송금 반환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법적 이슈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편임 |
ㅇ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실제 겪었던 다양한 피해 사례들도 함께 논의함
< 착오송금 피해 사례(자세한 내용은 참고2 참조) >
□ 간병비 입금 시 과거 간병인 계좌로 착오송금하여 반환요청 하였으나 외국 국적의 과거 간병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여 연락 불가
□ 휴면계좌로 착오송금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반환이 곤란
□ 중고나라에서 물품 거래시 물품대금 2회 중복 송금함에 따라 은행에 반환을 요청 →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 은행의 반환 요청과 별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수취인은 은행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며 불만을 제기 |
□ 이에, 국회, 정부,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겪는 불편과 피해에 적극 공감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함
ㅇ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착오송금으로 겪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 향후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ㅇ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ㅇ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책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3. 착오송금 구제방안 주요내용
□ (개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
ㅇ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
-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착오송금 구제사업 개요
□ (매입대상) (i)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ii)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천만원* 대상
*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 대비 약 82%, 금액 대비 약 34% 구제 가능
ㅇ 소송비용 등 고려시,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 추진
ㅇ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며, 구제대상 확대 방안 강구
□ (매입가격) 송금액의 80%
ㅇ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
- 최초 사업자금 이외에 별도의 추가 자금 없이도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 기반 마련
ㅇ 신규 사업인 만큼,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면, 매입가격 증액 등 검토
□ (대상금융회사)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대상(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 CD/ATM공동망, 타행환공동망(창구거래),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
□ (필요조치사항) 예금자보호법 개정
ㅇ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계정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 규율할 필요
4. 기대 효과
□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ㅇ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5. 향후 계획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ㅇ 정부는 ’18년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법개정 완료後 하위법령(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정비 등을 거쳐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19년 상반기 예상)
※ (별첨) |
금융위원회 위원장 말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