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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뉴스1 10.5일자“애들 교육도 투기냐 … 수도권 1주택자 맹모들 막막”제하 기사 관련
2018-10-05 조회수 : 1529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 기사 내용 >

 

□   뉴스1은 10.5일자 “애들 교육도 투기냐 … 수도권 1주택자 맹모들 막막” 제하 기사에서

 

  ㅇ “1주택자인 박씨는 거주중인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추가 대출을 받아 목동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9.13대출 규제 강화로 박씨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다. 금융위원회가 교육목적이라도 투기지역내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ㅇ “일부는 대출하지 않고 집을 살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수도권 1주택세대교육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추가주택 구입하여 2주택세대가 될 경우, 주담대 제한 관련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금융부문 대출규제

 

  ㅇ 2주택이상세대금융도움으로 추가주택구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ㅇ 1주택세대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차입제한하되, 실수요, 불가피성 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융차입에 의한 추가주택구입허용

 

□   1주택세대의 경우 기존주택2년 이내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에서도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며,

 

  ㅇ 실수요, 실거주불가피성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수도권 1주택세대기존주택보유하면서 교육목적으로 대치동, 목동 등 수도권 규제지역추가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보유세대가 되는 것은

 

  ㅇ 지리적 근접성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주택구입해야만 교육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임

 

□   이러한 규제수도권 1주택세대교육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보유세대되는 것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ㅇ 수도권 1주택세대가 기존에 거주하던 집전세로 놓고,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이 아닌 전세 등으로 거주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음

 

 -▶  따라서, 수도권 1주택세대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냐” 라는 표현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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