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아시아경제 10.19일자“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제하 기사 관련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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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는 10.19일자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에서
ㅇ “대지 지분이 많은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 아파트 2채를 받아 2주택자가 된 소유주에 한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정부는「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
ㅇ 따라서, 9.14일 이후에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6조①항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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