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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장점검반을 새롭게 개편하여 금융현장에서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2018-10-24 조회수 : 12060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02-2100-2631

 

 

현장에서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신속한 답변 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직접 현장방문 실시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메신저를 생애주기·특정그룹 등 계층별로 개편

 

■ 금융현장점검반의 명칭을 「금융현장소통반」으로 변경

 

■ 타부처에서 운영중인 현장소통 체계(혁신성장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와 협업을 강화

 

1

 

추진 배경

 

금융현장점검반금융현장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하고자 ’15.3월 출범한 이후,

 

ㅇ 그간 ‘금융회사’ 규제개선‘금융소비자’ 권익강화·불편해소two-track 으로 현장소통을 실시해 왔음

 

주기적·상시적으로 금융당국직접 금융현장에 방문한 최초 시도였으며 현장소통을 위한 전담창구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

 

현장점검을 통해 수집된 현장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규제개혁 체감도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 향상

 

생활밀착형 금융관행들도 다수 개선하여 일반 국민들의 불편해소 등 금융이용편의성도 제고

 

→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현장과의 소통을 보다 밀접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장점검 제도를

 일부 보완·개편하고자 함

2

 

그간의 실적

 

’15.4월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을 최초로 방문한 이후, ’18.9월 현재까지 약 670회 현장 방문을 통해

 2,300개 금융회사 임·직원금융소비자 8,400명면담을 실시하였음

 

그 과정에서 총 5,381건건의과제를 접수하였고, 이 중 2,471건을 수용(수용률 약48%)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임

 

금융회사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편해소를 중점 추진하여 균형감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1) 수용과제 중 규제개선 사례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의 취급 가능구역 확대해당 금융회사가 위치한 행정구역(16개 시·도) 내에서만

 햇살론 취급이 가능하던 것을 법령상 영업구역(6개권역)까지 확대

 

ISA 비대면 가입 허용일임형 ISA에 대하며 비대면 채널(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가입하거나,

 계약 체결시 교부서류를 전자서면 형태의 교부도 허용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겸직 허용관리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

 

보험회사 해피콜 자료의 증거력 인정해피콜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 사전고지한 경우

 민원·분쟁 조정시 증거력을 인정

 

(2) 수용과제 중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불편해소 사례

신용카드분실 일괄신고 시스템 구축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신고(전화·홈페이지·모바일 앱) 하면

 본인의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청구 서류를 간소화(예:교통사고 사망시 7종→2종, 일반사망 6종→2종)하고,

 사본제출로 수령이 가능한 보험금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최소 100만원)

 

고객의 금융주소를 한번에 변경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시행

 

은행 방문없이 OTP 재발급OTP 배터리가 방전시 재발급을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 또는 배터리 교체형 OTP를 개발

3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운영 체계 개선

 

(현행) 현장방문 계획수립과 현장방문시 실제 현장 대응금융소비자국전담함에 따라,

 

개별 금융업 관련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답이 어려워 애로사항신속하게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개선)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및 소비자권익 강화구분하여 Two-track으로 별도로 전담 운영

 

①「규제개선」 각 업권 ‘소관부서’에서 방문계획 수립, 현장방문 등 全 과정을 전담함으로써 신속한 현장소통 실시

 

* 부서가 현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①월별 현장방문 계획 수립, ②현장방문,건의과제 검토·회신 등 사후조치 실시

 

②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소통은 기존과 같이 ‘금융소비자정책과’전담함

 

* 소비자정책과가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 등을 통한 의견청취부터 검토·회신까지 담당

 

<현장소통반 운영 개선 전·후>

 

단 계

 

현 행

 

개 선

 

 

 

 

 

 

 

 

 

 

분 야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회사규제 개선

 

금융소비자

(현장 메신저 등)

 

금융회사

규제개선

 

 

_x114155152

 

계획 수립

 

금융소비자정책과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정책과

현장소통반

 

개별 국·과

현장소통반

 

 

 

현장 방문

 

금융소비자정책과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정책과

현장소통반

 

개별 국·과

현장소통반

 

 

 

과제분류

 

현장점검반

현장소통반

 

현장소통반

 

 

 

 

검토·

회신

 

해당 부서

 

금융소비자정책과

 

개별 국·과

2. 금융소비자 맞춤형 현장소통 추진

 

(현행)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메신저를 위촉하여 운영 중이나,

 

현재 현장메신저가 업권별*로 구분되어 활동하면서, 다양한 계층이해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5개업권(은행·금투·생보·손보·카드)에 소비자·금융회사 실무자 총 133명 구성

 

< 현장메신저 구성 >

구 분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합계

소비자

25명

20명

15명

15명

25명

100명

금융사 직원

5명

10명

5명

5명

8명

33명

 

→ (개선) 금융소비자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메신저 업권별에서 생애주기·특정그룹계층별로 개편하고,

 계층별 현장메신저분기 1회 간담회를 실시

 

 

< 생애 주기별·그룹별 구성(예시) >

 

 

 

생애주기별

 

그 룹 별

청년·대학생층 소그룹

 

금융사 소비자패널

 

법인대표자

장년층 소그룹

 

소비자단체

고령층 소그룹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3. 명칭 변경

 

(현행) ‘현장점검’이라는 용어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등을 검사한다는 권위적인 의미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 (개선) 금융당국과 금융현장 종사자간 상호 수평적의사교환 지향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존 ‘현장점검반’에서 ‘현장소통반’으로 명칭변경하기로 함

 

* (현행)금융현장점검반 → (변경)금융현장소통반(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 要)

4. 부처간 규제혁신 협업체계 구축

 

(현행) 금융현장점검반타부처가 운영중인 현장소통 채널*기능유사하나 상호간 연계부족한 실정

 

* 혁신성장 옴부즈만·투자카라반(기재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중기부) 등 타 부처에서도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소통 채널을 운영중

 

금융현장점검반에서 발굴한 타부처 관련 과제의 경우, 타 부처에 협조요청 권한이 없어 미회신 비율이 높은 상황

 

→ (개선) 현장소통 제도협업 강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칭)‘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부위원장 주재)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조 필요사항실적* 점검할 예정

 

* 현장점검반이 발굴한 타부처 소관과제, 타부처 발굴 금융 관련 과제 포함

 

 

4

 

향후계획

 

’18.11월 중, 총 21회현장방문 실시

 

(규제개선) 금융회사 또는 금융권협회총 13회 방문 예정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불편해소) 현장메신저 등 소비자 의견 청취 위해 총 8회 방문 예정

 

’18.12월, (가칭)‘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 개최

 

’19.1월~, 생애주기·특정그룹 등 계층별 현장메신저 신규 위촉·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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