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공동으로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18.4월)하고
* ‘18.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각 금융업권별로 자율적으로 추진
○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11.1일부터 전면시행
2. 주요 내용 (세부내용은‘붙임’참조)
[ 연체발생 前 ]
① (사전경보체계 구축)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신속히 안내(만기 2개월 이전)하고 차주 요청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
② (원금상환유예제도 도입)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
* ① 주담대(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② 신용대출(1억원 이하), ③ 전세대출(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분할상환대출) 만기를 연장(일시상환대출)
[ 연체발생 後 ]
③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기본)비용→이자→원금, (변경) 비용→원금→이자
④ (담보권 실행이전 상담)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 의무화
- 상담시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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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발생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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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발생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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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전경보체계 |
원금상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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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순서 선택권 |
담보권실행전 상담 |
대상자 |
●연체우려자 |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본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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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차주 |
●연체대출금 보유 채무자(담보물건 제공자) |
지원조건 |
●조합자체선정 |
●재무곤란사유 발생 증빙 ●일정규모이하의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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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청서 작성 |
●조합자체선정(담보권 실행 예정차주) |
지원내용 |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SMS등으로 안내 |
●잔여기간의 상환스케줄 조정 ●만기연장(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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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비용→이자→원금
●(변경) 비용→원금→이자 |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1회이상 차주와 상담* 의무화
*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 |
*기타 : 차주정보의 주기적 갱신, 전문상담인력 운영 등
3. 기대효과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
4. 향후계획
□동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각 상호금융 업권별 캠페인·설명회 개최 등)
□아울러,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
참고 :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