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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2018-11-27 조회수 : 961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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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8.11.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손보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 및 선진화 방안,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함

 

▣ 일시 / 장소 : 2018.11.27(화) 17:00~18: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ㅇ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감독국장, 보험리스크제도실장

ㅇ (관계기관)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ㅇ (연구원·학계) KDI,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ㅇ (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 주요 논의사항

ㅇ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 방향

ㅇ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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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최근 보험산업은 新지급여력제도(K-ICS)로의 변화 추진 등 자본건전성 제도 측면에서 큰 변화

 맞이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본건전성 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 리스크의 정밀한 반영,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은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자본건전성 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지급능력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자기자본 보유에 따른 손실흡수능력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자본건전성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은행권(바젤Ⅲ), 증권업권(순자본비율(NCR))개선된 자본건전성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금융업권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세계 7위 수준('17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국내 보험산업은 1,06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권의 제도 변화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함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 설계는 거시건전성 측면, 국제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국내 보험산업 수준에 부합하는 자본건전성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임

 

당국은 가능한 조속하게 일정을 발표하여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논의사항 및 향후 계획

 

[1]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과 동일 시점 도입을 목표로 추진

 

IFRS17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의 전면 개정 ‘22년 시행을 목표추진하고,

 제도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

 

* 新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19년 중 확정

 

경과조치를 16년간 부여SolvencyII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충분한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예정

 

[2] 보험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 및 전이경로를 지속 파악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검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

 

특정국가로의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 및

 기준 등의 정비 추진

 

[3] IFRS 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확충, 자산운용 규제개선

 연착륙 방안 등도 추진

 

ㅇ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헷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 검토

 

[ 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 개선 방안 (예시) ]

 

□ (ALM매칭목적 채권평가손익 인식) 금리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산듀레이션 확대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선제적으로 장기채권을 매입

 

→ 금리상승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여 재무건전성 강화에 부담이 발생하므로 채권평가손익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개정을 검토

 

(파생상품 활용한 금리리스크 완화) 금리파생상품을 통한 자산듀레이션 확대는 현행 RBC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음

 

→ 금리리스크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리스크 대상자산으로의 인정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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