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제도(RBC)와 별도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자본력 수준을 관리하는 절차를 운영해 옴
ㅇ 글로벌 기준 등을 참고하여 ‘17년에 체계화된 제도(이하 ORSA*)를 도입하였으며, 금번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보험회사의 ORSA제도 실시는 IMF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FSAP* 평가항목 중 하나로, ‘19년 예정되어 있는 동 평가에도 대비할 필요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IMF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진단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99.5월) |
1. 추진 배경
□ 보험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존과 다른 다양한 리스크가 출현함에 따라, 보험업법규에서 제시하는
감독기준 이외에 보험회사가 자체 실정에 맞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
*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15년부터 ORSA제도 시행(참고3)
ㅇ 그간,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충분한 부채(책임준비금) 및 추가자본(지급여력)이 적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왔고 보험회사도 지속 노력
ㅇ 다만, 보험회사별로 보험상품, 자산운용 전략 등이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전략에의 활용도 미흡하다는 지적
□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의 일환(‘14.7월)으로, ’17년부터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도입
ㅇ ORSA는 리스크의 양적 평가·관리체계인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참고1)
◇ 계량리스크 중심의 지급여력제도와 달리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①비계량리스크(법률·평판 등)까지 포괄하여 중요리스크를 선정
◇ ②자체 모형으로 위험을 측정, ③경영계획 및 위기상황까지 반영하여 회사의 자본력을 평가, 그 결과를 경영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 (예시) 그간 질병·건강보험 상품개발시 영업경쟁만을 고려하였다면, 앞으로는 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분쟁시 비용유발 항목 등 중요리스크 요인도 고려, ② 책임준비금·지급여력 산출시 회사의 경험치(자체 모형)를 보다 충실히 반영, ③ 의료환경 및 경제상황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험상품 설계 |
□ 보험회사는 ‘17년 제도 시행에 따라 ORSA체계를 마련하였거나 또는 시행을 준비*중이나,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참고2)
* 현행 제도는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측정모형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쳐 제도시행을 유예 가능
☞ ORSA가 조기에 정착하여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
[ 참고 : ORSA와 지급여력제도 비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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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SA제도 |
지급여력제도(RB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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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통제 |
이사회, 경영진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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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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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평가 |
측정모형 |
보험회사 자체모형 |
RBC 표준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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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리스크 |
계량 및 비계량(법률·평판 등)을 포괄하여 회사가 자체 선정 |
계량리스크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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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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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평가 (자본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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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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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보고 |
회사 이사회 보고(승인) |
감독당국 보고 |
주1) RBC는 법규에 근거, ORSA는 경험치 등을 활용한 자체 모형으로 리스크 산출
주2) 지급여력제도(RBC)는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전면 개정시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대체
2. 주요 내용
[1] 보험회사의 ORSA 운영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19.2분기)
ㅇ ORSA체계를 마련한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평가결과의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하고, 도입을 준비중인 회사는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
ㅇ 보험회사가 ORSA 운영수준을 개선하고, 향후 도입에 참고하도록 평가결과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표
ㅇ 금년중에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19년부터 전년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시행
< 공표 내용(예시) >
구 분 |
내 용 |
시행회사 |
■ 제도를 운영중인 회사명 ■ 우수사례 선정회사와 주요 평가내용 ■ ORSA 운영수준 평가결과가 ‘양호’한 회사명 ■ 각 평가수준별(양호, 보통, 미흡) 회사 분포 |
유예회사 |
■ 회사별 제도 시행예정시기 ■ 제도 도입준비상황이 ‘양호’한 회사명 |
[2]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ORSA 운영실적 반영(’19년)
ㅇ 자체 지급여력 산출 및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 여부를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
[3] 보험회사별 운영실태 평가결과 피드백(’19년∼)
ㅇ 매년 ORSA를 최초로 시행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평가(문제점 지적 보다는 컨설팅)하고,
그 결과 및 개선필요 사안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개별 제공
3. 기대 효과
□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에 기여
ㅇ 평가결과 외부공표와 회사별 피드백을 통해 보험회사가 ORSA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지급여력제도의 내부모형 도입에 기여
ㅇ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ORSA 운영경험 등 질적 평가항목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ORSA제도 운영의 활성화는
내부모형 도입에도 도움
□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
ㅇ 향후 IMF의 FSAP 평가시,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규제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난 2013년 IMF는 우리나라 보험부문에 대한 FSAP평가에서 ORSA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
[참고 1]「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개요
[참고 2] 보험회사 ORSA 제도 운영현황
[참고 3] ORSA제도 관련 해외 및 은행권 도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