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1-08 조회수 : 1841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 2019년 1월 8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②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③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

 

④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1. 개 요

 

□ 2019년 1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17.12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18.6월),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월) 등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

 

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확대

 

*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

** (일반투자자) 기업당 5백만원, 총 1천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전문투자자) 제한없이 투자 가능

 

③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

 

*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제외되는 상황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18.6월 발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심사중

 

□ 이와 함께,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

 

①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온라인 테스트→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 (별첨: 영국 CrowdCube의 투자위험 테스트)

 

② 투자확정 前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

 

③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 모집가액, 발행이율,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등

** 추가적으로 크라우드펀딩 모집성공시에도 투자자에게 통지

 

④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모집가액 산정방법, 이해관계 게재에 대한 법적의무 부재

(2)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

 

□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

 

② 투자자문·일임업자등록단위 간소화 자기자본 요건 완화*

 

* (예)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모든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 : 13.5 → 5억원

 

-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축소

 

□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퇴출 유예기간·위법여부 판단주기 단축**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 (퇴출 유예기간) 1년 → 6개월, (위법여부 판단주기) 年 1회 → 月 1회

 

(3)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

 

* 종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4)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문자메시지 등)토록 의무화

 

□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

 

□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

 

□ 투자일임보고서3회 이상 반송된 경우 지점 등 비치로 갈음

 

3. 기대효과

 

□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강화

 

ㆁ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ㆁ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

 

□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확대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 지원

 

4. 향후 일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

 

* 다만, 하위법령 개정·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ⅰ)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ⅱ)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108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4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108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4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