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핀테크 규제 혁신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개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접수계획,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79억원) 지원기준 등을 공개
- 핀테크 분야 인허가 신속 검토 등을 위한 Fast-Track 제도,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계획 등 설명
◈ 금융위원장은 올해가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1.21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개시, ”혁신전담 매니저” 운영, 100여개 기업에 40억원 예산 직접 지원
② (핀테크와 자본시장 연계 강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 핀테크 전용펀드 등 혁신투자펀드의 자금유입, 성장사다리 등 지원
③ (낡은 규제 혁파) 2백여개 규제 개선방안 마련(1/4분기 발표), 매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개최
④ (인력·공간) 신기술 융합인재 양성, 마포 청년혁신타운 등 업무공간 지원
⑤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혁신금융서비스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5월)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핀테크 업계, 금융권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고 현장의견에 기반한 지속적 규제개혁,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 등 혁신 과제의 적극적 추진 등을 제안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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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간담회 개최 결과 |
가. 행사 개요 |
□ ‘19.1.16(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2019년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
ο ‘19.4.1일 시행 예정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예산 등에 대한 업계의 높은 기대와 관심으로,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 등 약 3백여명 이상 참여
<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1.16(수), 09:30 ~ 11:30 / 서울창업허브 1층
▣ 참석자 : 금융위원장·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승건 대표(비바리퍼블리카), 류영준 대표(카카오페이), 신혜성 대표(와디즈), 이효진 대표(에잇퍼센트), 김태훈 대표(레이니스트), 조영서 본부장(신한금융지주), 서종군 본부장(한국성장금융), IMM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주요 벤처캐피탈, 금융회사 핀테크랩, 그 외 핀테크 업계 종사자 약 5백여명 내외
▣ 주요 논의사항 : 2019 핀테크 정책 추진방향, 혁신법 및 예산 주요내용 등 |
나.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 주요내용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 [법률]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일 시행), 인터넷전문은행법(’19.1.17일 시행)
[예산] 2019년 핀테크 지원예산 79억원
[조직] 금융혁신기획단 설치(‘18.7월), 핀테크지원센터 법인화(’17.12월)
ο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ο 또한,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 (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실험 집중 지원
ο ‘19.4.1일부터 시행(금융혁신지원특별법)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 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 집중 지원
- ‘19.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 개시
-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 “혁신전담 매니저”(금융위 사무관)를
지정하여 컨설팅 등 지원
- 약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예산 40억원 지원 예정
□ (전략②)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등 핀테크 투자확대
ο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 해소
- 금산법 · 금융지주법 · 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개념 정의* 및 범위 확대 추진(‘19.상)
* 금융혁신지원특별법령 또는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
ο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본시장과 연계 강화
-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 금융권의 다양한 혁신투자펀드**
(‘18년말 총 9조원 규모) 등 대형 투자자본의 원활한 핀테크 유입 지원
* 성장사다리펀드內 1,765억원 규모로 조성된 기술금융 투자펀드(운용사 : 프리미어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18.12월 결성완료) 中 150억원 이상 핀테크 투자 의무화
** 은행·지주회사가 직접 조성 또는 투자에 참여하는 벤처투자펀드, PEF, 투자조합 등
ο 금융권 운영 핀테크 랩 등의 액셀러레이터 역할* 확대·강화
* 혁신적 아이디어 실험 및 상용화, 컨설팅 지원, 자금조달 연계 등
< 금융권 핀테크 랩 현황 >
금융회사 |
핀테크 지원센터 명칭 |
설립일 |
위치 |
KB금융지주 |
KB Innovation HUB |
’15.3 |
서울시 강남구 |
신한금융지주 |
신한 퓨처스랩 |
’15.5 |
서울시 중구 |
KEB하나은행 |
1Q Agile Lab |
’15.6 |
서울시 중구 |
우리은행 |
위비 핀테크랩 |
’16.8 |
서울시 영등포구 |
NH농협은행 |
NH 핀테크 혁신센터 |
’15.11 |
서울시 서대문구 |
기업은행 |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Lab |
’15.11 |
서울시 마포구 |
한화생명 |
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 |
’16.10 |
서울시 영등포구 |
□ (전략③) 핀테크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낡은 규제 혁파
ο 핀테크 규제개혁 T/F*(‘18.10월~)에서 검토 중인 약 2백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검토 결과 1분기 중 발표 추진
- 금융 · 비금융 융합과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까지 검토, 과거 유권해석 등 재검토(패자부활제)
* 금융위 · 국조실 · 기재부, 민간 전문가, 금감원 · 핀테크지원센터 · 산업협회, 금융협회 등 참여
** (1분과)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2분과) 금융데이터 공유 · 활용 확대,
(3분과)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4분과) 금융권역별 핀테크 고도화,
(5분과) 신기술 · 신사업 규제개선
ο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담당 국 · 과장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매주 개최 → 상시 규제개선 건의 접수
□ (전략④) 핀테크 맞춤형 인력 및 공간 확충
ο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의 융합역량이 요구되는 핀테크 맞춤형 인재 확충 프로그램 운영
ο 핀테크 창업청년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핀테크지원센터(판교 · 마포), 디캠프(선릉), 마포 청년혁신타운(‘20.5월 완공예정) 등 적극 활용 지원
□ (전략⑤)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ο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 P2P대출 법제화 등을 통해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 출현 지원
※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 촉진 방안 등 마련
ο 해외 금융당국 및 투자자,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개최(5월)하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 지원
□ 한편,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권도 변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
ο 핀테크 랩을 통한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ο 데이터, 결제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스스로 “디지털 자기혁신(Digital Transformation)” 할 것을 부탁
ο 금융당국도 제재 면제,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등 지원 약속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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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접수 및 검토 계획 |
가. 추진 방향 |
□ 법 시행(4.1일)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토록 2-3월중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여 제도 조기 정착 유도
□ 사전신청(1.21~1.31일)을 받아 혁신성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표사례를 선정·발굴하여 우선심사 추진
ο 우선심사 대상은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는 우선심사 대상에서 잠정 제외
(4.1일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예정)
□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견 수렴*, 컨설팅 등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제도 설계, 운영방향 등을 만들어 갈 필요
* 매주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 등 현장의견 수렴중(핀테크 금요미팅)
나.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세부 일정(잠정) |
□ (1.21~1.31일) 사전신청 접수(이메일)
* (양식)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law.fss.or.kr) - 세칙제개정예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1]
** 이메일 주소 : sandbox@fintechcenter.or.kr
※ 사전신청이므로 신청공고(4월) 이후 정식 신청 필요
□ (2월 초중순) 신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사전 예비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10여건 내외로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
※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건은 4월중 정식 공고·접수 이후 추가 검토
ο 사례별로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담당부서 지정 · 운영
□ (2월중 ~ 3월초)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 검토
ο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세부 계획 보완 및 지정 관련 행정절차 상담 등 컨설팅 방식으로 추진
□ (3월초)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민간전문가 위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사전 구성
* 금융위원장(長),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시행령 위임(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장)
□ (3월 중순) 검토 결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사전 보고
□ (3월말) 우선심사 대상 10여건 중 5건 내외 선정
* 최종 지정 여부는 4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 (4.1~2일) 법 시행일(4.1일)에 맞추어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향후 운영방향 등을 확정·발표
ο (4월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
* 효율적 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심사 대상(1차)과 이외 일반절차 대상(2차)으로
신청절차를 이원화할 예정
□ (4월 초중순) 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심사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1차 심사 완료
□ (4월 중순) 금융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우선심사 대상에 대한 1차 지정 마무리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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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지원 기준 |
가. 예산 개요 및 지원 원칙 |
□ (개요) ’19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예산은 직접 비용 지원, 업무공간 제공,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총 79억원)
ο 핀테크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예산집행 추진
* 테스트베드 참여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등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
금액(억원) |
주요항목 |
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
48 |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
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
19 |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
③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
2 |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
9 |
·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8.2억원 |
합 계 |
79 |
|
* . : 핀테크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
□ 예산지원 기본원칙 ※ FIN (Fair, Innovative, Necessary)
① (Fair, 공정) 핀테크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핀테크 기업을 지원
② (Innovative, 혁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지원
-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
③ (Necessary, 필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중심 지원
- 대기업,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별 세부 기준 |
□ 테스트베드 참여지원 (40억원)
ο (사업개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의 테스트비용 중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테스트비용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별 지원함에 유의
- 시범영업의 수준을 고려하여 테스트베드 유형별로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을 0.3~0.6억원으로 차등
ο 세부 지원기준
구분 |
내 용 |
지원대상 |
- 테스트베드(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참여 핀테크기업 중 테스트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지원범위 |
-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 테스트비용 중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지원규모* (총 40억) |
- (혁신금융서비스) 평균 0.6억원, 최대 40개 기업 - (지정대리인) 평균 0.4억원, 최대 30개 기업 - (위탁테스트) 평균 0.3억원, 최대 30개 기업
※ 지원금액, 기업수는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가능 |
사후관리 |
-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은 해당기업 · 핀테크지원센터가 각자 장부에 별도 등록·관리, 원칙적으로 5년간 매각 불가
- 부정수급자의 경우 제재 및 환수 |
중복지원 |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테스트베드 유형 불문)은 불가
-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예시1)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
비용지원 신청시기 |
- 각 분기별 신청접수(2, 4, 7, 10월)
- 공고문 통해 신청서식, 첨부서류 등 안내 예정(공고문은 금융위, 핀테크지원센터 등 게시) |
* 테스트베드 활성화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를 0.3~0.6억원으로 결정
* 각 테스트베드별 시범영업 수준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차등화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ο (사업개요) 각 성장단계(초기-중기-성장)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업무공간 임차료, 교육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무료 운영
ο 세부 지원기준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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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초기)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
- (중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
- (성장) 해외진출 전략과 현지 사업모델이 확보된 기업 |
|
지원범위 |
- (초기) 업무공간(판교 테크노밸리) 및 예비창업·창업초기 기업에 전담 멘토 서비스 제공
- (중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핀테크 분야에 특화해 성장에 필요한 교육 지원
- (성장) 핀테크 기업 대상으로 상호추천 프로그램(Referral Mechanism) 관련 상담 · 안내, 해외 현지 전문법인에 의한 컨설팅 필요시 글로벌 전문법인을 연결하여 컨설팅 제공 등 |
□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ο (사업개요)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
< 박람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19.5.23(목)~5.25(토)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주요내용
① (투자유치) 핀테크기업의 투자유치, 스케일업을 위한 기회 제공, 벤처캐피탈(VC) 대상 투자설명회(IR) 병행 등
② (체험ㆍ공감) 미래 · 청년세대(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의 핀테크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집중운영
③ (일자리 확대) 단순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실제 창업 · 취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
④ (글로벌 비전) 핀테크 선진국(영국), 국제기구(월드뱅크) 및 해외진출가능국(동남아 등)의 참여유치로 핀테크 글로벌화 지원
→ 정기개최 및 참여확대(해외, 기관) 통해 핀테크 대표행사로 육성 |
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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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친화적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 |
가. 핀테크 Fast Track 운영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금융회사 핀테크 출자 등 핀테크 분야 질의회신 및 인허가 등의 신속 검토를 위한 Fast Track 제도 운영
* 기존에는 권역별 담당부서가 검토하여 금융회사에 회신하였으나,
권역 부서는 핀테크에 대한 이해가 낮고 다수 부서간 협의가 쉽지 않아 일정이 다소 지연
ο 핀테크지원실* 중심으로 금감원 다수 부서가 참여하는 핀테크 협의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
* 필요시 사전 검토, 금융위 의견 확인 등 총괄
나. 신산업분야 지원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안하여,
* 법 제30조(면책) 혁신심사위 위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등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제
ο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또는 제재 감경을 적극 추진
<별 첨> 금융위원장 발표자료 (「Fintech, 금융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