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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tech, 금융이 바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2019-01-16 조회수 : 8522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서나윤 서기관 연락처02-2100-2533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 설명하고 핀테크 규제 혁신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개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접수계획,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79억원) 지원기준 등을 공개

 

- 핀테크 분야 인허가 신속 검토 등을 위한  Fast-Track 제도,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계획 등 설명

 

금융위원장은 올해가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1.21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개시, 혁신전담 매니저 운영, 100여개 기업에 40억원 예산 직접 지원

 

② (핀테크와 자본시장 연계 강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 핀테크 전용펀드 등 혁신투자펀드의 자금유입, 성장사다리 등 지원

 

③ (낡은 규제 혁파) 2백여개 규제 개선방안 마련(1/4분기 발표), 매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개최

 

④ (인력·공간) 신기술 융합인재 양성, 마포 청년혁신타운 등 업무공간 지원

 

⑤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혁신금융서비스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5월)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핀테크 업계, 금융권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고

    현장의견에 기반한 지속적 규제개혁,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 등 혁신 과제의 적극적 추진 등을 제안

 

I

 

현장간담회 개최 결과

 

가. 행사 개요

 

□ ‘19.1.16(수),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2019년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

 

ο ‘19.4.1일 시행 예정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예산 등에 대한  업계의 높은 기대와 관심으로,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약 3백여명 이상 참여

 

<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1.16(수), 09:30 ~ 11:30 / 서울창업허브 1층

 

▣ 참석자 : 금융위원장·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승건 대표(비바리퍼블리카), 류영준 대표(카카오페이), 신혜성 대표(와디즈), 이효진 대표(에잇퍼센트), 김태훈 대표(레이니스트), 조영서 본부장(신한금융지주), 서종군 본부장(한국성장금융), IMM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주요 벤처캐피탈, 금융회사 핀테크랩, 그 외 핀테크 업계 종사자 약 5백여명 내외

 

▣ 주요 논의사항 : 2019 핀테크 정책 추진방향, 혁신법 및 예산 주요내용 등

 

나.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 주요내용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 [법률]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일 시행), 인터넷전문은행법(’19.1.17일 시행)

       [예산] 2019년 핀테크 지원예산 79억원

       [조직] 금융혁신기획단 설치(‘18.7월), 핀테크지원센터 법인화(’17.12월)

 

ο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ο 또한, 금융권 전반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 (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적 실험 집중 지원

 

ο ‘19.4.1일부터 시행(금융혁신지원특별법)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혁신적 · 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 집중 지원

 

    - ‘19.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 개시

 

    -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 “혁신전담 매니저”(금융위 사무관)

     지정하여 컨설팅 등 지원

 

    - 약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예산 40억원 지원 예정

 

 (전략②)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등 핀테크 투자확대

 

ο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 해소

 

    - 금산법 · 금융지주법 · 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가능 회사 범위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개념 정의* 및 범위 확대 추진(‘19.상)

 

    * 금융혁신지원특별법령 또는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

 

ο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본시장과 연계 강화

 

    -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 금융권의  다양한 혁신투자펀드**

     (‘18년말 총 9조원 규모) 등  대형 투자자본의  원활한 핀테크 유입 지원

 

    * 성장사다리펀드內 1,765억원 규모로 조성된 기술금융 투자펀드(운용사 : 프리미어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18.12월 결성완료) 中 150억원 이상 핀테크 투자 의무화 

     ** 은행·지주회사가 직접 조성 또는 투자에 참여하는 벤처투자펀드, PEF, 투자조합 등

 

ο 금융권 운영 핀테크 랩 등의 액셀러레이터 역할* 확대·강화

 

    * 혁신적 아이디어 실험 및 상용화, 컨설팅 지원, 자금조달 연계 등

 

< 금융권 핀테크 랩 현황 >

금융회사

핀테크 지원센터 명칭

설립일

위치

KB금융지주

KB Innovation HUB

’15.3

서울시 강남구

신한금융지주

신한 퓨처스랩

’15.5

서울시 중구

KEB하나은행

1Q Agile Lab

’15.6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위비 핀테크랩

’16.8

서울시 영등포구

NH농협은행

NH 핀테크 혁신센터

’15.11

서울시 서대문구

기업은행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Lab

’15.11

서울시 마포구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

’16.10

서울시 영등포구

 

□ (전략③) 핀테크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낡은 규제 혁파

 

ο 핀테크 규제개혁 T/F*(‘18.10월~)에서 검토 중인  약 2백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검토 결과  1분기 중 발표 추진

 

    - 금융 · 비금융 융합과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까지 검토, 과거 유권해석 등 재검토(패자부활제)

 

    * 금융위 · 국조실 · 기재부, 민간 전문가, 금감원 · 핀테크지원센터 · 산업협회, 금융협회 등 참여 

    ** (1분과)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2분과) 금융데이터 공유 · 활용 확대,

     (3분과)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4분과) 금융권역별 핀테크 고도화,

     (5분과) 신기술 · 신사업 규제개선

 

ο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담당 국 · 과장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매주 개최 → 상시 규제개선 건의 접수

 

□ (전략④) 핀테크 맞춤형 인력 및 공간 확충

 

ο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의 융합역량이 요구되는 핀테크 맞춤형 인재 확충 프로그램 운영

 

ο 핀테크 창업청년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핀테크지원센터(판교 · 마포), 디캠프(선릉), 마포 청년혁신타운(‘20.5월 완공예정) 등 적극 활용 지원

 

□ (전략⑤)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ο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 P2P대출 법제화 등을 통해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 출현 지원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 촉진 방안 등 마련

 

ο 해외 금융당국 및 투자자,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개최(5월)하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 지원

 

□ 한편,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권변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

 

ο 핀테크 랩을 통한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ο 데이터, 결제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스스로 “디지털 자기혁신(Digital Transformation)” 할 것을 부탁

 

ο 금융당국도 제재 면제,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등 지원 약속

 

II

 

1차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접수 및 검토 계획

 

가. 추진 방향

 

□ 법 시행(4.1일)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토록 2-3월중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여 제도 조기 정착 유도

 

□ 사전신청(1.21~1.31일)을 받아 혁신성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표사례를 선정·발굴하여 우선심사 추진

 

ο 우선심사 대상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우선심사 대상에서 잠정 제외

(4.1일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예정)

 

□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견 수렴*, 컨설팅 등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제도 설계, 운영방향 등을 만들어 갈 필요

 

    * 매주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 등 현장의견 수렴중(핀테크 금요미팅)

 

나.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세부 일정(잠정)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세부 일정(잠정)

 

□ (1.21~1.31일) 사전신청 접수(이메일)

 

    * (양식)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law.fss.or.kr) - 세칙제개정예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1]

    ** 이메일 주소 : sandbox@fintechcenter.or.kr

 

※ 사전신청이므로 신청공고(4월) 이후 정식 신청 필요

 

 

□ (2월 초중순) 신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사전 예비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10여건 내외우선심사 대상을 선정

 

※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건은 4월중 정식 공고·접수 이후 추가 검토

 

ο 사례별로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담당부서 지정 · 운영

 

□ (2월중 ~ 3월초)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 검토

 

ο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세부 계획 보완 및 지정 관련 행정절차 상담 등 컨설팅 방식으로 추진

 

□ (3월초)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민간전문가 위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사전 구성

 

    * 금융위원장(長),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시행령 위임(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장)

 

□ (3월 중순) 검토 결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사전 보고

 

□ (3월말) 우선심사 대상 10여건 중 5건 내외 선정

 

    * 최종 지정 여부는 4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 (4.1~2일) 법 시행일(4.1일)에 맞추어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향후 운영방향 등을 확정·발표

 

ο (4월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

 

    * 효율적 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심사 대상(1차)과 이외 일반절차 대상(2차)으로

     신청절차를 이원화할 예정

 

□ (4월 초중순) 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심사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1차 심사 완료

 

□ (4월 중순) 금융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우선심사 대상에 대한 1차 지정 마무리

 

III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지원 기준

 

가. 예산 개요 및 지원 원칙

 

□ (개요) ’19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예산은 직접 비용 지원, 업무공간 제공,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총 79억원)

 

ο 핀테크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예산집행 추진

 

    * 테스트베드 참여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등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억원)

주요항목

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           .  : 핀테크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

 

□ 예산지원 기본원칙 ※ FIN (Fair, Innovative, Necessary)

 

① (Fair, 공정) 핀테크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핀테크 기업을 지원

 

② (Innovative, 혁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지원

    -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

 

③ (Necessary, 필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중심 지원

  - 대기업,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별 세부 기준

 

□ 테스트베드 참여지원 (40억원)

 

ο (사업개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의 테스트비용 중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1억원 한도내 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테스트비용 지원적정성 여부심사하여 선별 지원함에 유의

 

    - 시범영업의 수준을 고려하여 테스트베드 유형별로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을 0.3~0.6억원으로 차등

 

ο 세부 지원기준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테스트베드(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참여 핀테크기업

 중 테스트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범위

-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테스트비용 중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지원규모*

(총 40억)

- (혁신금융서비스) 평균 0.6억원, 최대 40개 기업

- (지정대리인) 평균 0.4억원, 최대 30개 기업

- (위탁테스트) 평균 0.3억원, 최대 30개 기업

 

※ 지원금액, 기업수는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가능

사후관리

-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은 해당기업 · 핀테크지원센터가 각자 장부에 별도 등록·관리,

 원칙적으로 5년간 매각 불가

 

- 부정수급자의 경우 제재 및 환수

중복지원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테스트베드 유형 불문)은 불가

 

-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예시1)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비용지원

신청시기

- 각 분기별 신청접수(2, 4, 7, 10월)

 

- 공고문 통해 신청서식, 첨부서류 등 안내 예정(공고문은 금융위, 핀테크지원센터 등 게시)

* 테스트베드 활성화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를 0.3~0.6억원으로 결정

* 각 테스트베드별 시범영업 수준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차등화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ο (사업개요)  각  성장단계(초기-중기-성장)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업무공간 임차료, 교육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무료 운영

 

ο 세부 지원기준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초기)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

 

- (중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

 

- (성장) 해외진출 전략과 현지 사업모델이 확보된 기업

지원범위

- (초기) 업무공간(판교 테크노밸리) 및 예비창업·창업초기 기업에 전담 멘토 서비스 제공

 

- (중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핀테크 분야에 특화해 성장에 필요한 교육 지원

* 교육 프로그램 개요

-(Business) 핀테크 개론, 금융보안, 금융감독규정, 특허, 금융테스트베드 설명, 금융업 개론

-(Technology)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플랫폼, 오픈API, 로보어드바이저, 지급·결제

-(Marketing) 마케팅 기초, 서비스 고도화, 금융테스트베드 맞춤형 컨설팅

 

- (성장) 핀테크 기업 대상으로 상호추천 프로그램(Referral Mechanism) 관련 상담 · 안내, 해외 현지

전문법인에 의한 컨설팅 필요시 글로벌 전문법인을 연결하여 컨설팅 제공 등

 

□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ο (사업개요)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

 

< 박람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19.5.23(목)~5.25(토)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주요내용

 

① (투자유치) 핀테크기업의 투자유치, 스케일업을 위한 기회 제공, 벤처캐피탈(VC) 대상 투자설명회(IR) 병행 등

 

② (체험ㆍ공감) 미래 · 청년세대(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의 핀테크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집중운영

 

③ (일자리 확대) 단순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실제 창업 · 취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

 

④ (글로벌 비전) 핀테크 선진국(영국), 국제기구(월드뱅크) 및 해외진출가능국(동남아 등)의 참여유치로 핀테크 글로벌화 지원

 

→ 정기개최 및 참여확대(해외, 기관) 통해 핀테크 대표행사로 육성

 

IV

 

핀테크 친화적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

 

가. 핀테크 Fast Track 운영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금융회사 핀테크 출자 등 핀테크 분야  질의회신 및 인허가 등의 신속 검토를 위한 Fast Track 제도 운영

 

    * 기존에는 권역별 담당부서가 검토하여 금융회사에 회신하였으나,

     권역 부서는  핀테크에 대한 이해가 낮고 다수 부서간 협의가 쉽지 않아 일정이 다소 지연

 

ο 핀테크지원실* 중심으로 금감원 다수 부서가 참여하는  핀테크 협의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

 

    * 필요시 사전 검토, 금융위 의견 확인 등 총괄

 

나. 신산업분야 지원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안하여,

 

    * 법 제30조(면책) 혁신심사위 위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등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제

 

ο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또는 제재 감경을 적극 추진

 

 

 

<별 첨> 금융위원장 발표자료 (「Fintech, 금융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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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6 금융위원장 발표자료-FFN(배포용, 행사후).pdf (4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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