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업 현장방문 행사 개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1.21(월) 지방소재 비상장기업((주)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하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음
* (’99년 창업) 터치센서 기술을 탑재한 전자칠판, 판서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이노비즈·벤처기업으로 K-OTC 거래기업
** ①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②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ο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번 2개 과제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ο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금융투자업권과 증권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현장 정책발표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21.(월), 09:30~10:45, 아하정보통신(검단 공단)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대표이사(4), 자산운용사 대표이사(2)
- (주요 내용)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발표 및 의견청취 |
< 2. 혁신방안 후속조치* 주요 내용 >
* 총 12개의 과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1.)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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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
□ (확대 방안)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여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확대
* (투자 경험) 금융투자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손실감내능력) 소득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보유 개인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
ο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경제 상황과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
* (투자경험 요건) 금융투자잔고 5억원 →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천만원 이상
** (손실감내능력) 소득 1억원 →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이상(부부합산 요건 추가)
재산가액 10억원 → 총 자산 5억원 이상(단, 주거 중 주택 제외)
ο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
* (국가 공인자격증)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투자운용인력자격 등
(금융투자업 종사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
ο 현행 금융투자협회 등록을 금융투자회사에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
□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심사 관련 사후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
ο 증권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위반시 엄격하게 제재**
* 투자자 의사에 반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등
** 전문투자자 관련 불건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기대 효과) 고위험 투자의 감내능력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약 37~39만명)
* (소득·자산요건 충족자) 약 15~17만명으로 추정,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약 22만명
□ (향후 계획) ’19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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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
□ (업무범위)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많이, 보다 손쉽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설정
ο 사모발행 증권 중개 및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 M&A 등 기업금융 관련 업무와 대출 중개·주선업무를 부수·겸영업무로 허용
□ (진입 요건) 증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을 조정
■ 진입절차 |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 |
■ 자기자본 |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 |
■ 인력요건 |
투자권유자문 1인, 내부통제 1인 등 최소 2인 이상 |
■ 대주주 요건 |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필요 |
□ (적용 규제)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 등 적용 규제 최소화
■ 건전성 규제 |
고객재산 보관금지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므로 |
■ 대주주 변경 |
대주주 변경 시 사전승인 없이 2주 이내 사후보고 |
■ 준법감시인 등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인 선임의무 배제 |
□ (투자자보호 장치)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
* (대상 고객) 전문투자자로 제한(일반투자자 배제),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기준 의무화
□ (기대 효과)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
ο 중소기업 등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VC 등 모험자본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해 주는 핵심 중개자 역할 수행
□ (향후 계획) ’19.1사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붙임) 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2.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3.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