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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발표
2019-01-23 조회수 : 9668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02-2100-2861

 19.1.24.부터 우리 경제의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와 환경·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15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시행

 

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투자에 3년간 10조 원 공급(산업은행 7조 원, 기업은행 3조 원)

 

② [환경·안전투자 지원] 기업현장의 산업재해·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년간 5조 원 공급(산업은행, 기업은행 각 2 5천억 원)

 

1

프로그램 개요

 

 

(1)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 3년간 10조 원


(산업은행:예비중견·중견기업 중심 7조 원/기업은행:중소기업 중심 3조 원)

 

[1] 지원분야 :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투자

 

① (중소·중견기업 투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설비·기술투자

 

② (대중소 상생투자) 대중소 협력사업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③ (사업재편)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등 사업구조 혁신

    

    ※ 보다 구체적인 지원분야 예시는 별첨자료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참고

 

▶ 주력산업

 

-[ 20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 ] (「2019년 경제정책방향」)

    :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 ]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 / 섬유·가전

 

▶ 신성장 분야

 

- [ 3대 전략투자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 [ 8대 핵심선도산업 ] (「2018년 경제정책방향」)

    : 미래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지정) 등 신성장 분야

 

[2] 기업당 지원한도

 

 [산업은행] (시설자금) 최대 2,500억 원, (운영자금) 최대 300억 원

 

 [기업은행] (시설자금) 최대 250억 원, (운영자금) 최대 30억 원

 

[3] 금리우대 : 0.5  0.7%p 감면

 

(2)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 3년간 5조 원(산업은행, 기업은행 각 2 5,000억 원) 

 

[1] 지원분야 :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설비 확보 노후설비·건축물 교체 및 민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① (환경·안전설비) 안전시설·장비, 내진·내화, 집진·흡착 등 환경·안전 분야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② (노후설비·건축물) 노후화된 기계·기구 교체, 사업장·공장 개선 관련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③ (민간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문화·체육, 관광, 노후산단,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선 및 신규투자를 통한 선진국형 생활환경 구축

 

 

[2] 기업당 지원한도 : [산업은행] 최대 300억 원 [기업은행] 최대 200억 원

 

[3] 금리우대 : 1.0%p 감면

 

(3) 자금 운영계획

 

 투자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2019년에 집중배정(15조 원 중 6조 원)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단위 : 조 원) >

구 분

2019

2020

2021

산업구조 고도화

4.0

3.0

3.0

10.0

환경·안전투자

2.0

1.5

1.5

5.0

6.0

4.5

4.5

15.0

 

2

프로그램 주요 특징

 

(1)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산업생태계의 중추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

 

 기관별 특화·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기관간 역할 분담

 

    - 산업은행  예비중견·중견기업 중심, 기업은행  중소기업 중심

 금융지원과 연계한 자문 등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혁신·사업재편 등에 대한 자금공급효과 극대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연계 비금융서비스

 

①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외부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  기술이전·외부기술 도입시 기술거래 지원

 

② (사업재편) 사업재편 과정 전반에 걸쳐 인수효과 분석, 실행전략 수립, 법률·재무·세무 등의 자문 및 전략실행 지원

 

③ (벤처투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자금 이용기업에 투자 설명회(IR) 플랫폼을 통한 투자유치기회 및 투자자 네트워크 제공

 

 자금지원비율은 기업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하되, 중소기업 경우 자금조달능력을 감안하여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

 

(2)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투자 진작을 위해 지원분야 범위를 폭넓게 인정

 

 [과거 안전·환경설비투자펀드] 안전·환경분야와 직접 관련된 시설·장비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협소*

 

    * 안전업종 영위기업(안전장비 공급 등) 설비투자 위주로 지원(88.3%)

 

 [금번 프로그램] 기업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불량장비 교체, 선진국형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민간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포함

 

(3)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적극적 자금집행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1]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자금공급실적을 산업별·업종별 여신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매년 업황 주기에 따른 산업위험 등을 반영, 산업별·업종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관리

 

[2] 자금집행(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투자) 관련 산업은행·기업은행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추진

 

[3] 기업투자 활성화 금융지원단」*을 구성, 프로그램 지원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분기 1)하고, 기업 투자수요를 상시 발굴·반영

 

    *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실무자로 구성, 필요시 관계기관 참여

 

[4] 기업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산은·기은의 자본적정성, 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자본확충 방안 강구

 

(4) 관계부처·기관간 연계·협업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주요 자금지원분야 기업리스트 공유* 등 협업체계 마련

    * (예시) [중기부] 스마트공장 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이전기업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산업부·환경부·국토부 안전진단 등의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설비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3

프로그램 기대효과

[1]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

 

 (주력산업) 주력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체질을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로 전환

▶ (예시) 자동차 부품업체가 친환경차, 커넥티드카 관련 신규 설비투자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선도업체로 성장

 

 (신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투자·사업재편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활성화

▶ (예시) 산업용 검사장치 제작업체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의료검사용 고해상도 영상장치 시장에 진입

 

[2]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예시) 제조공장 내 안전프레스 설치를 통한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 (예시) 공장 내 집진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4

프로그램 시행시기

 

 2019 1 24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 본점 및 전 영업점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상담·신청 개시

 

 연락처 : (산업은행) 고객상담실(1588-1500) 또는 인근 영업점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또는 인근 영업점

 

    ※ 인근 영업점 위치 등을 모르는 경우 고객상담실ㆍ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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