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18.11.14일)*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19.1.22일)에 대하여 ‘19.1.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
* ① 재 무 제 표 시 정 요 구 , ② 3 년간 증 선 위 지 정 감 사 인 선 임 , ③ 대 표 이 사 등 해 임 권 고
① 증선위 조치대상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하여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19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계속 잔존
② 집행정지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당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③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됨
□ 증선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음
ㅇ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