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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2019-01-31 조회수 : 1851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오형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937

 

□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논의(1.29)를 거쳐,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사례국제기구 논의동향에 대해 공유하고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  ICO 실태조사는 그간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우회하여 실시한 ICO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8, 당시 ICO를 실시하였다고 언론 등에 알려진 24개 국내기업 대상

 

1. 국내기업 ICO 실태조사 결과

 

□  금감원은  국내기업의 임의 협조에 따른 답변서 징구, 백서홍보자료 점검 등을 토대로

  3개월간(‘18.9~11)  22개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24개 기업 중 ICO 중단 2개 사례는 제외

 

그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붙임 : ICO 실태조사 세부결과 참조)

 

① 우선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형식만 해외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하였습니다.

 

    * 자본금 1천만원 미만, 임직원 수 3명 내외(국내회사 임원이 겸직)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페이퍼컴퍼니와 국내기업간 용역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등을 현지 환전하여 송금

 

② 해외에서 실시한 ICO이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 고려시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었고,  총 규모5,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300억원 이상(4), 300억원~100억원(8), 100억원 미만(5)

 

③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공개되어 있지 않으며개발진 현황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었습니다.

 

- 특히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④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블록체인 기술 및 IT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우며, 프로젝트 진행경과의 경우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⑤ 한편,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 취급업소에서 거래되며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18말기준)하여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수익률은 △15%~△96% 분포

 

⑥ 마지막으로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가 있는 사례  발견되었습니다.

 

2. 국제동향 점검 결과

 

□  ICO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관련자 기소 및 발행 정지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美  SEC는 증권거래법 적용입장을 재확인하고불법 ICO를 조사하여 관련자 기소해당 ICO 중단 등 조치(’18.11)

 

싱가포르ㆍ스위스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토큰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EUㆍ영국ㆍ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과 함께,  ICO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 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3. 향후 대응방향

 

□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ㆍ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형법상 과대광고ㆍ사기 등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단계 등  불법적인 ICO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국내 중소 전문기업과  SWㆍ통신 대기업은 세계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증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중소 전문기업과 SI(시스템통합) 업체 등은 금융·정보보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 스타트업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현하는 중입니다.

 

SW·통신 대기업과 인터넷 대기업도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과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통합서비스  뱅크사인’ ,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시스템 등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  ‘17년  372억 원에서  ’18년  1,368억 원으로  성장함으로써,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와 더불어 정부도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① 공공시범사업을  ‘18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 (’18)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해운물류 등
       ('19) 안심 먹거리 이력 관리, 국가기록물 관리,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

 

②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작년보다  두 배 확대143억 원을 투자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최대 40%까지 확대(조특법 시행령 ‘19.2월 시행)하여 민간 기술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기술 검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을  육성하고‘22년까지  전문인력  1만 명양성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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