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硏은 2.11일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여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
* 일시 : ‘19.2.11(월) 9:00∼11:00, 장소 : 은행회관 세미나실(14층)
■ 최종구 위원장은 공청회 축사를 통해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잡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법제화 기본방향 및 업계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
■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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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배경 |
□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
* P2P 누적 대출액 : ’16년말 0.6조원 → ’18년말 4.8조원
ㅇ 다만, 법ㆍ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ㆍ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다수 발생
* 공시 강화, 투자금 분리보관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응(‘ 1 7 . 2 월∼)하였으나 법적 한계
ㅇ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업계가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
* 현재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의원), 대부업법(‘18.2월 박광온의원),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의원) 등 5개 제·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
ㅇ 이에 해외의 P2P금융 제도를 살펴보고, 법제화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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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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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
□ 일시/장소 : ‘19. 2. 11(월) 09:00~11:00 / 은행연합회 세미나실(14층)
□ 주최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금융연구원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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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ㅇ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그동안은 P2P금융이 “태동기”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ㅇ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최종구 위원장은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P2P업계에도 당부 사항을 전달
①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여,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
② 現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
③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P2P금융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
④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
⑤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
□ 마지막으로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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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 마련
□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2∼3월중 법안소위 개최 예상)
□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 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배포자료 (총 3건)
1. 「축사」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2.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3.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
: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