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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9-02-13 조회수 : 544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정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  증권선물위원회2019.2.13. 3차 정례회의에서

 

ο 비상장법인 옵티맥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팩스 : 02-3145-554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hwp (2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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