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및 인가심사 FAQ 게시
2019-02-22 조회수 : 875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 2.22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및 '인가심사 FAQ'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 '인가심사 FAQ'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전까지 온라인 Q&A 페이지 등에 제기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게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12.24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2.22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 www.fss.or.kr, 금융법규>해설서·매뉴얼>업무해설서

 

ㅇ‘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심사내용, 심사방법, 제출서류 등을 명시

 

      * 은행법령,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하위 규정·세칙에 규정

    ** ①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②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③사업계획의 적정성
        ④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⑤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

 

ㅇ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인가신청 희망자의 편의성 제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1.31일 발표)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등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

 

2.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FAQ 게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과 함께 온라인 Q&A 페이지*, 인가설명회(1.23일) 등에서 접수된 인가신청 희망자의 주요 문의에 대한 ‘인가심사 FAQ’도 게시할 예정

 

    *'18.12.26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은행·중소서민금융>인터넷전문은행 인가Q&A)에서 운영중

 

ㅇ‘인가심사 FAQ'는 예비인가 신청 접수 前까지 온라인 Q&A 페이지 등에 접수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해 나갈 것임

 

3. 향후 절차

 

금융위원회(은행과)는 3.26(화)~3.27(수)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

 

□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계획

 

 

<붙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1.31일 발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222-보도참고자료(인터넷전문은행인가매뉴얼)_fn.hwp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222-보도참고자료(인터넷전문은행인가매뉴얼)_fn.pdf (2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