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1] 결제·송금에 필수적인 금융결제망을 폐쇄형 → 개방형으로 전환
- 저비용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全국민을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 핀테크기업이 은행 등과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2]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하여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 산업)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현을 촉진
[3] 간편결제의 이용한도 확대, 해외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 |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낡은 제도나 규제 등에 대한 과감하고 폭넓은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
□ 그러나, 개별적인 규제 개혁과 분야별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인프라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금융결제와 핀테크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
ㅇ 특히, 상거래 결제, 개인간 송금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융결제는 생활금융으로 무엇보다 인프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ㅇ 이에 따라 누구나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수료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서비스로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
□ 금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그간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과 은행간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핀테크 산업 전반의 “Game changer”
ㅇ 앞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금융플랫폼이 출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이 크게 촉진되면서 고객 중심의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국민들은 간편 앱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One-stop 이용할 수 있는 등 금융산업이 단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
※ 별첨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