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일정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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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2
□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2.28일(木) ~ 3.3일(日)중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 중
*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기간(`18.11.26~27) 중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18.11.26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및 일정? 참조)
**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인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단 비공개)
□ 3.3일(日) 증권선물위원회(13시 잠정), 금융위원회(14시 잠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
ㅇ 금융위원회 의결 직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 예정
※ 촬영불가
ㅇ 일시/장소 : 3.3(일) 14:30(잠정) / 금융위원회 기자실(정부서울청사 3층)
* 자료배포 : 3.3(일) 금융위 의결 후
** 엠바고 :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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