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위험가중자산의 0%~2.5%(잠정)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 [연합뉴스 3.7일자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관련 기사 등에 대한 설명]
2019-03-07 조회수 : 1398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1. 기사내용

 

□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2. 참고내용

 

□ 현재 은행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총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의 10.5%(기본적립비율 8%+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 2.5%)*이며, 이는 가계대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위험가중자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인 경우 11.5%(10.5%+D-SIB 추가자본 1%)

 

□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대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위험가중자산의 0%~2.5%(잠정) 범위에서 은행별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① BIS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0%∼2.5% 범위에서 개별 국가가 정하도록 권고 → 이에 따라 해당범위에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가능

 

    ② 부과수준이 0.5%로 결정되는 경우 각 은행별 적립수준(예시, 해외 익스포져 미고려)
        - A은행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경우 : 0.5% x 50% = 0.25%
        - B은행 가계신용 비중이 30%인 경우 : 0.5% x 30% = 0.15%

 

□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307-보도참고(가계부문경기대응완충자본)2.hwp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307-보도참고(가계부문경기대응완충자본)2.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