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민간위원(15인) 위촉식 개최
● 회의에 앞서 정순섭 교수 등 금융·기술, 법률, 소비자 분야 민간전문가 15인에게 위촉장 수여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
● 지난 1월말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주요내용 보고 ⇒ 정식 절차를 거쳐 4월중 처리 예정
⇒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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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신청 등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 심의
<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4. 1(월), 08:30 ~ 09: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부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간사), 기술ㆍ금융/법률/소비자 분야 민간위원(구자현ㆍ김용진ㆍ박재민ㆍ최승필ㆍ허정윤/김동환ㆍ김수호ㆍ송기홍/송창영ㆍ이성엽ㆍ정순섭ㆍ최경진/김종현ㆍ윤민섭ㆍ최미수, 분야별 가나다순), 국조실 1차장ㆍ기재부 차관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 샌드박스 심사기관 : 금융위원장(위원장)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 15명, 6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원으로 구성 (☞ 위원 명단 첨부)
▣ 주요 논의사항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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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과 첫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가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
□ 특히, 금융분야는 業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복잡ㆍ다양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어,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
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게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에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금융혁신의 場이 되고,
②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이는 포용금융을 체감하게 하고,
③ 정부도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궁극적인 규제개혁을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언급 |
□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의 선정기준과 의의도 설명
ㅇ 우선심사 대상은 그간 업계 등을 통해 ①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항, ②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③금융과 산업의 융합, 타 산업과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혁신의 편익이 ④개인사업자, 초기기업,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고,
□ 혁신금융심사위원들에게 신속·상시적 운영, 적극적인 심사,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ㅇ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함께 키워내자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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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및 서비스 공개 |
□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ㆍ신사업 테스트를 통해,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종합 고려
① [혁신]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사업성 시장 검증, 기존 방식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서비스인지 여부
② [포용] 건전성 등의 이유로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이었던 新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의 접근성, 이용부담을 줄이는지 여부
③ [시너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긍정적인지 여부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中 그간의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 신청내용 공개
*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골고루 선정
① 기존의 규제완화 요청사항 반영
ㆍ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서비스
ㆍ [신용카드 규제특례] 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 통한 신용카드 수납 허용 등
ㆍ [보험판매 규제특례]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ㆍ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 보험가입ㆍ해지 서비스
② 신기술ㆍ신사업 테스트
ㆍ [AIㆍ빅데이터]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등
ㆍ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③ 융합 시너지, 긍정적 파급효과
ㆍ [금융과 통신의 융합]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ㆍ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④ 다양한 이용자의 편익
ㆍ [초기 기업]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여 VC,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확대,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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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방향 |
□ (추진일정)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ㆍ하반기 처리 예정
* 오늘 발표한 19건은 4.2~4.4일 기간 중 정식신청을 받아 제2ㆍ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4.8, 4.22) 및 금융위원회(4.17, 5.2)를 거쳐 지정 여부 확정
□ (운영방향)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ㆍ투자 연계 등을 병행하여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 지원
ㅇ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
ㅇ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 사전신청 접수하였으나 금번 우선심사 대상에 미선정(86건)된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지원센터(☎070-8873-9005, 070-4250-9967, 070-4264-2772)로 연락하시면,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신 건에 대한 보완사항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보고안건)
[별첨 3]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주요 신청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