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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제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대주주 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4.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4-08 조회수 : 1027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1. 기사내용

 

① “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승인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두고 금융혁신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벽에 막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②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를 피해갈 기업은 많지 않을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9.1.17일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국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명시되었으며,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혁신성장공정경제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대주주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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